소송상 특별수권사항

소송상 특별수권사항이란 대리인이 일반적인 위임만으로는 할 수 없고 본인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권한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소송행위다. 결과가 본인에게 중대해 따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반소 제기,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대부분의 일은 알아서 처리하지만,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와 합의(화해)하는 것처럼 사건을 끝내 버리는 중요한 결정은 따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 뜻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은 무엇인가?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행위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반소의 제기(제1호),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제2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제3호), 대리인의 선임(제4호)이다. 모두 사건의 승패나 종결에 직결돼 본인 의사의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특별수권도 일반 대리권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반소, 소취하, 화해, 청구 포기·인낙, 상소, 대리인의 선임이 별도 위임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위임장에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의 특별수권사항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권한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방의 소나 상소에 대응하는 응소행위는 특별권한이 필요 없다(같은 조 제1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려면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단, 상대가 건 소송에 방어만 하는 것은 따로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수권이 없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특별수권 없이 한 소취하·화해 등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특별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과 상의 없이, 심지어 본인 의사에 반해 소를 취하해도 그 취하는 유효하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화해 권한을 준 이상 그에 붙인 소송법상 제한은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91조). 특별수권 없이 선임한 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무효다. 한편 대리권 자체는 있으나 특별수권만 없는 경우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별도 위임 없이 한 소취하나 화해는 무효입니다. 반대로 위임을 제대로 받았다면, 변호사가 본인과 연락 없이 한 결정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때 반소 제기·화해·소취하·상소의 특별수권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 만든 소송위임장 표준양식은 소·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를 위임인이 ○/×로 고르게 하고, 상소·반소의 제기, 화해, 복대리인 선임은 미리 부여하도록 돼 있다. 양식 파일은 대한변협 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이면, 소취하·화해 등 특별수권사항에 이사회 결의·사원총회 결의 같은 내부 수권절차가 갖춰졌는지 확인한다. 그 결의 없이 대표자가 화해하면 특별수권 흠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