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특별수권사항이란 대리인이 일반적인 위임만으로는 할 수 없고 본인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권한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소송행위다. 결과가 본인에게 중대해 따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반소 제기,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대부분의 일은 알아서 처리하지만,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와 합의(화해)하는 것처럼 사건을 끝내 버리는 중요한 결정은 따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 뜻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은 무엇인가?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행위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반소의 제기(제1호),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제2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제3호), 대리인의 선임(제4호)이다. 모두 사건의 승패나 종결에 직결돼 본인 의사의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특별수권도 일반 대리권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면 증명과 사문서 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89조 제3항).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82므40).
반소, 소취하, 화해, 청구 포기·인낙, 소송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이 별도 위임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위임장에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의 특별수권사항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권한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방의 소나 상소에 대응하는 응소행위는 특별권한이 필요 없다(같은 조 제1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려면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단, 상대가 건 소송에 방어만 하는 것은 따로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수권이 없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특별수권 없이 한 소취하·화해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같은 법 제97조). 상소 특별수권 없이 제출한 항소장도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그 항소제기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2006다81653). 반대로 특별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과 상의 없이, 심지어 본인 의사에 반해 소를 취하해도 그 취하는 유효하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화해 권한을 준 이상 그에 붙인 소송법상 제한은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91조). 특별수권 없이 선임한 대리인의 소송행위도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한편 대리권 자체는 있으나 특별수권만 없는 경우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별도 위임 없이 한 소취하나 화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위임을 제대로 받았다면, 변호사가 본인과 연락 없이 한 결정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때 반소 제기·화해·소취하·상소의 특별수권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실무 양식도 소·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을 나누어 표시하므로 각 항목을 본인에게 확인한다.
-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때 필요한 내부 수권은 소송대리인의 제90조 특별수권과 구별한다. 대표자의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64조와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문제가 된다. 2014다12348은 종중 대표자가 종중 총회의 수권 없이 청구를 인낙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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