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다른 집행권원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이 준용되지만,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별도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판결정본 끝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다”는 집행문을 붙인 문서입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집행문은 어떻게 결합되는가?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인다. 집행할 채무자와 집행하는 채권자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민사집행법 제29조).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집행권원은 집행의 법적 기초이고,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으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공증하는 문언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이 둘을 결합해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다.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예외도 있는가?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그 정본을 여러 통 받거나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을 때에는 재판장 명령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고 사유를 원본·정본에 적는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그 허가는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른 건물·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공정증서는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중 건물·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 공정증서는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채무 전부의 변제나 계약 전부의 해소가 원본에 부기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35조의2·공증인법 제56조의4 제2항).
여러 통을 받아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37조). 지역마다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통이 필요한 것은 한 지역이나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모두 변제받을 수 없어 여러 지역·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집행할 때다(민사집행법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5조).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여러 지역이나 여러 방법에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8조).
채무자나 목적물이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여러 통이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제38조는 여러 통을 쓰는 제한이고, 신청서 기재는 민사집행법 제35조 신청의 취지와 사유다. 신청할 때 동시집행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집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가?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판결은 집행 전에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조건성취나 승계에 기초한 집행은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에 관한 추가 송달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집행권원에 이행시기·담보제공·반대의무 이행 또는 대체집행의 전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민사집행법 제41조).
정본에 붙는 조건은 어디서 다투나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다(2023다271033 판결요지 [1]).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같은 판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지 못해 집행문 발급을 구하는 때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뒤 채무자가 조건 성취를 다투는 때에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이용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민사집행법 제45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정조항이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2]).
실무 체크포인트
- 조건 성취를 다투는 주체에 따라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 채무자는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33조·민사집행법 제34조·민사집행법 제45조).
-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잠정처분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신청의 정지 근거는 제46조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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