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강제집행은 이 문서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른다(제28조①).

쉽게 말하면 — 판결문 같은 서류(집행권원)에, “이 서류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도장(집행문)을 찍어 묶은 한 벌의 문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압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 정본 + 집행문으로 이뤄진다(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권원 정본은 판결서 정본·화해조서 정본·공정증서 정본 등이고, 집행문은 그 정본 끝에 “이 정본은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게 준다”는 문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을 덧붙인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9조).

판결문 자체(집행권원)와, 그 끝에 붙는 집행 허가 문구(집행문)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을 못 하고, 집행문을 받아 붙여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집행권원·집행문과 어떻게 다른가

집행권원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라면,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문언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은 둘이 결합된 실제 신청 서류다. 즉 집행문 부여를 받은 결과물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권원은 “빚이 있다는 증명서”, 집행문은 “이걸로 집행해도 된다는 허가”, 집행력 있는 정본은 둘을 합쳐 실제로 법원에 내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효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하나의 집행권원에서 집행 목적물이나 채무자가 여럿이면 그에 맞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을 수 있다. 공정증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니라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이 확정·성립되고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의 송달이 끝나야 정상적으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조건부 집행권원이면 조건성취 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1조·민사집행법 제32조). 이 경우 단순 발급이 아니라 재판장(사법보좌관) 명령 절차를 거쳐 시간이 더 걸린다.
  • 여러 채무자·목적물에 동시 집행하려면 정본을 통수로 받아야 한다. 한 통으로는 동시 집행이 어렵다.
  • 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정본과 집행문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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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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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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