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리인의 권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쉽게 말하면 — 변호사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말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권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보통 소송위임장이 그 서면이다.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말로 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적어 두면 서면 증명은 필요 없다.
대리권은 위임장으로 증명합니다. 법원이 미덥지 않으면 공증을 받아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다만 반소 제기,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본인에게 중대하므로 따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4호, 소송상 특별수권사항).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임의로 제한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91조).
위임장 한 장으로 대부분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하는 것처럼 결과가 큰 행위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흠 있는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도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보정·추인 없이 끝내 흠이 남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것은 상고이유가 된다.
대리권에 문제가 있어도 법원이 고칠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소송서류 작성 대행과 본인소송 절차 안내에 한정하고, 변호사 아닌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지 않는다.
-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본인소송을 안내할 때 이 특칙을 함께 설명하면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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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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