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다(2000다3150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든 생명보험에서 “받을 사람=상속인”으로 해 두었으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돈으로 봅니다(2000다31502, 2003다29463). 그래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이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일반 채권자는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과의 구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취득 구조로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면 상속재산이고, 사망을 계기로 수익자에게 독자적 청구권이 생기면 고유재산이다. 사망보험금은 후자다.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보험수익자 미지정이라고 언제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된다. 다만 계약자의 승계인이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 기본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33조 제2항).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고 계약자가 재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생존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2022다306048).

이 경로로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2005두5529, 상법 제739조). 퇴직생활급여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사망 전에 수급권자를 지정한 사안에서는 지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았다(2017스516).

고유재산이므로 민사상 두 결론이 따른다. 첫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뒤 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그 수령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는 않는다(2003다29463). 한정승인 상속인의 수령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다(2019다300934). 둘째, 피상속인의 일반 채권자는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자동차보험이라도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사망·상해보험금과 구별해야 한다(2003다29463).

세법상 별도 취급

세법은 별도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상속재산으로 보는 가액은 받은 보험금 총액에 전체 납입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사망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천만 원, 그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600만 원이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6천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배당금 등을 보험료에 충당했다면 그 금액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이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도 과세를 위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다(2005두5529).

국세·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특칙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세·지방세 특칙이 적용된다. 한정승인·포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그 밖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특칙이 적용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다음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 체납일수 ÷ 보험료 납입기간 일수(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체납일수와 납입기간 일수는 모두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억 원이고 그 납입기간이 100일, 그중 체납일수가 20일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2천만 원이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이 규정은 민사상 고유재산이라는 결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서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특칙이다.

다만 이 전액·체납기간 안분 구조는 국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의 경우 2026년 2월 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그 전 상속에는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핵심은 “이 돈이 돌아가신 분 것을 물려받은 것이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얻는 것이냐”입니다.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일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와 국세·지방세 승계 한도에는 별도 특칙이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다(2019다300934). 그러나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소비하는 행위는 다르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보았다(2009다84936).

보험금을 받는 것 자체는 상속재산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는 등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돼 빚까지 다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존 시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다. 이때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19다300934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기 때문이다(같은 판례).

저축성 요소가 섞여 있어도 결론은 같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다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거나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2019다300934).

실무 체크포인트

  • 보험증권에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한다.
  •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 제3자이면 고유재산인지 검토한다.
  • 피상속인에게 이미 귀속한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확인해 재산목록에 반영한다. 사망 시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적힌 보험은 곧바로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자동차보험은 사망·상해보험금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성질을 나누어 확인한다(2003다29463).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준비 중이어도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 처분과 구별한다.
  • 보험금과 별도로 고인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채권은 함부로 인출하거나 추심하지 않는다.
  • 보험증권에서 생존 시 수익자와 사망 시 수익자를 각각 확인한다. 사망 시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고유재산이다(2019다300934).
  • 일시납 저축성 설계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2019다3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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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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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