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변경

담보물변경이란 이미 제공한 공탁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6조).

쉽게 말하면 — 소송비용 담보나 보전처분 담보로 현금을 공탁해 두었는데, 나중에 그 현금을 빼서 쓰고 싶을 때 다른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담보물변경은 언제 필요한가?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담보제공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공탁된 담보물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동결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사정 변경으로 담보의 종류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면 담보물변경 절차를 밟는다.

현금 공탁 후 자금이 필요해진 경우, 또는 유가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처럼 기존 담보물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씁니다.

담보물변경의 방법 — 두 가지 경로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담보물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규정한다.

① 법원 결정에 의한 변경. 담보제공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법원은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② 당사자 계약에 의한 변경. 당사자가 계약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합의에 따라 변경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법원의 재량 판단 없이 인정된다.

상대방(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 신청하면 법원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합니다. 동의 없이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할 법원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와 관할이 동일하다.

준용 범위

담보물변경 규정은 소송비용 담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은 변경하려는 새 담보가 종전 담보와 동등한 담보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 변경이 인용되면 새 담보를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뒤 공탁소에서 구 담보물 회수 절차를 밟는다.
  • 담보물변경이 아니라 담보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절차를 밟는다. 사유 소멸 증명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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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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