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재개

변론의 재개란 법원이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하는 소송지휘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심리가 미진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끝”이라고 변론을 닫았다가, 더 살펴볼 게 있어 다시 여는 것입니다. 법이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원칙: 법원의 재량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다(민사소송법 제142조). 당사자에게는 재개신청권이 없다. 당사자가 내는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자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다시 열지 말지는 법원 마음이라, 당사자가 “다시 열어 달라”고 해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외: 재개의무

다만 일정한 사정이 겹치면 법원에 재개의무가 생긴다.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주요 사실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55545 판결). 법원이 석명의무·지적의무를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재개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증거자료를 담은 서면을 낸 경우, 법원은 이를 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당사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중요한 사실을 다툴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재량이라도 결과를 좌우할 사정이면 그냥 닫아 둘 수 없습니다.

효과

재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은 변론종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재개된 변론에서 낸 소송자료는 종결 전 변론과 일체를 이룬다. 재개된 변론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실기한 것인지는 변론재개로 인한 지연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재개결정에는 항고·특별항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가능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기일 이후 새로운 주장·증거가 생기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청서에는 재개사유(판결을 좌우할 사실, 종결 전 제출 기회가 없었던 사정)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42조).
  • 재개 후 법관이 교체되면 변론의 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재개결정문을 확인해 갱신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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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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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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