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채권액·발생원인·종류별로 기재해 제출하는 문서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가 없어, 이 목록이 채권 확정의 기초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적어 법원에 내는 명단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므로, 이 명단이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기재 사항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별로 이름·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채권 종류(우선·일반·후순위)를 구분해 적는다. 기재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부채권(별제권부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 순으로 하는 것이 실무다.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 부분과 무담보 부분을 구분해 적고, 보증채무·연대채무는 주채무자를 포함해 전원을 기재한다(별제권).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이유로 빚졌는지를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담보가 걸린 빚은 담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따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법적 효과

채권자목록 기재는 단순한 첨부서류 이상의 효력을 갖는다.

목록 누락 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추심·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면책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강한 지위를 갖게 된다.

명단에 빠진 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즉 빚이 그대로 남아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채권자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누락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절차가 끝난 뒤에도 청구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목록에서 제외한다. 채무자가 일반 대출로 오인해 기재하는 경우가 잦으니 부채확인서로 확인한다.
  • 제출 후에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오기는 인가결정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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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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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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