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삼아 그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하고, 신문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서를 시켜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3조가 준용하는 제322조에 따라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증인처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선서를 한 뒤 자기가 겪은 사실을 진술하게 합니다.

증인신문과 무엇이 다른가

당사자신문의 대상은 당사자 본인·법정대리인·법인 대표자다. 제3자가 대상인 증인신문과 다르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도 다르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가 되지만,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불출석 제재도 다르다. 증인은 과태료·감치·구인이 가능하지만(같은 법 제311조 · 같은 법 제312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구인·과태료는 없다(같은 법 제369조).

증인은 거짓말하면 위증죄(형사처벌)지만, 당사자는 과태료에 그칩니다. 또 증인은 안 나오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못하고 대신 상대방 말이 맞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신문하나

당사자신문의 대상은 소송무능력자를 포함한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372조 · 같은 법 제64조).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 된다.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 하자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문중 대표자를 증인신문한 사안 — 92다32463).

어떤 절차로 하나

당사자신문은 직권 또는 신청(인지 불필요)으로 한다. 소송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 기일에 본인 확인 후 원칙적으로 선서하며(민사소송법 제367조), 선서 방식과 선서무능력 등은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73조).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이는 재량이고 구인·과태료는 없다. 정당한 사유(질병·교통기관 두절·관혼상제·천재지변 등)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2010다56616).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당사자가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면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63조 제3항).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는 예외다(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제2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이 상대방 말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됐더라도 재심에는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 대표이사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다. 증인으로 신문하면 하자이나 이의 없으면 치유된다(92다32463).
  • 입증책임상 불리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신문으로 상대방 주장을 진실 인정시키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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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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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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