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삼아 그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하며, 이때 당사자에게 반드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 다른 증거조사 뒤에만 쓰는 보충적 증거방법이 아니라 독립적·대등한 증거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증인처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선서를 한 뒤 자기가 겪은 사실을 진술하게 합니다.
증인신문과의 차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은 당사자 본인·법정대리인·법인 대표자다. 제3자가 대상인 증인신문과 다르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도 다르다. 증인이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가 되지만, 당사자가 거짓 진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민사소송법 제370조). 불출석 제재도 다르다. 증인은 과태료·감치·구인이 가능하지만(민사소송법 제311조 · 민사소송법 제312조), 당사자는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구인·과태료는 없다(민사소송법 제369조).
증인은 거짓말하면 위증죄(형사처벌)지만, 당사자는 과태료에 그칩니다. 또 증인은 안 나오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못하고 대신 상대방 말이 맞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문 대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은 소송무능력자를 포함한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372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기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면 하자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절차
당사자신문은 직권 또는 신청(인지 불필요)으로 한다. 소송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 기일에 본인 확인 후 반드시 선서하며(민사소송법 제367조), 선서 방식 등은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73조).
불출석·거부와 거짓 진술의 효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이는 재량이고 구인·과태료는 없다. 정당한 사유(질병·교통기관 두절·관혼상제·천재지변 등)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민사소송법 제370조), 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이 상대방 말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은 과태료 대상이고,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인 대표이사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다. 증인으로 신문하면 하자이나 이의 없으면 치유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 입증책임상 불리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신문으로 상대방 주장을 진실 인정시키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6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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