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란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간이·신속한 절차로 처리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다. 유관기관 상담을 거친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고 곧바로 면책을 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쉽게 말하면 —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파산·면책을 받을 때, 복지기관 상담을 먼저 거치게 한 뒤 법원이 빠르게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줄여 몇 달 안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입 배경
서울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상담을 거친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아 처리한다.
대상
유관기관 상담을 경유한 취약계층 채무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된 대상이다. 구체적 대상 범위는 서울회생법원 실무 운영기준에 따른다.
복지기관·상담센터를 거쳐 들어온 어려운 형편의 채무자 사건이 대상입니다.
절차
유관기관을 통해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접수하면 유관기관 경유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된다. 법원은 유관기관이 작성한 채무·소득·재산 조사보고서를 참고한다. 면책에 관한 채권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하고 곧바로 면책을 심리한다.
이의가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히 없으면 면책심리는 별도 심문 없이 진행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은 심문을 임의 절차로 정한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문제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면책까지 진행해,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특징
파산관재인 선임을 생략하거나 조사를 대폭 간소화한다. 유관기관 경유 사건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일반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의 40만 원보다 적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절차 기간이 단축되어, 기존 동시폐지 방식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속면책은 유관기관 경유가 전제다. 의뢰인이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담을 먼저 거치도록 안내하면 예납금 경감과 절차 단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구체적 대상요건과 운영 방식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에 따르므로,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의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558조채무자회생법 제565조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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