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간

상소기간이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불변기간이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도 항소심 규정을 준용해 2주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로 더 짧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복해 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려면 정해진 날짜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1주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늘려주지 못하는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산점 — 판결정본 송달일

상소기간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정본을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판결문이 시스템에 등재·통지된 뒤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2주는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알림을 받고도 1주 안에 열어보지 않으면 일정 시점에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다만 상소기간처럼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원격지·외국 거주자 등을 위한 부가기간만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문제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불변기간과 추완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것이 추후보완 상소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돼 당사자가 모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해진 기간은 원칙적으로 못 늘리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놓쳤다면 사유가 사라진 뒤 다시 2주의 기회를 줍니다.

효과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확정된 판결은 더 이상 통상의 상소로 다툴 수 없고,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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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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