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간

상소기간이란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도 항소심 규정을 준용해 2주이며(민사소송법 제425조),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는 상고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일반 기간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이지만(민사소송법 제444조), 다른 법률이 기간이나 기산점을 달리 정하면 그 특칙을 먼저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복해 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려면 정해진 날짜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2주,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1주를 셉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불변기간’이고,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기간 만료 시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산점(판결정본 송달일)

상소기간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을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법 제157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정본을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전자송달은 등재된 판결문을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4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송달은 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제5항).

2주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알림을 받고도 1주 안에 열어보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다만 상소기간처럼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원격지·외국 거주자 등을 위한 부가기간만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문제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불변기간과 추완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상소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2주·30일의 추후보완 기간에는 기간의 신축이나 부가기간에 관한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것이 추후보완 상소다. 처음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돼 당사자가 소송과 판결을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2012다44730).

정해진 기간은 원칙적으로 못 늘리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놓쳤다면 사유가 사라진 뒤 다시 2주의 기회를 줍니다.

효과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뒤집어 말하면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된 판결은 더 이상 통상의 상소로 다툴 수 없고,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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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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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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