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판결서란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당사자·주문·청구취지·이유 등 정해진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한다. 판결서는 판결의 내용을 확정하고 효력 범위를 정하는 근거이며, 상소·집행의 출발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결과를 적은 공식 문서입니다. “누가 이겼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결론(주문)과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항소 여부도, 강제집행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판결서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주문, ③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④ 이유, ⑤ 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할 때는 선고일), ⑥ 법원이다.

이 가운데 주문은 결론에 해당하고, 이유는 그 결론이 정당함을 보이는 부분이다. 주문은 판결의 효력 범위와 집행 대상을 정하므로 가장 핵심이 된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같은 한 줄짜리 결론입니다. 강제집행은 이 주문을 근거로 진행되므로,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유 기재의 정도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모든 주장을 빠짐없이 적을 필요는 없고, 주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

무변론판결 등의 간이화

제1심 판결 중 무변론판결·자백간주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이때도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표시해야 하고,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은 다 적지 않아도 된다. 상계 판단은 기판력이 생기므로 간이화 판결에서도 빠뜨릴 수 없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유를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유를 적을 때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다만 제1심이 무변론판결 등(제208조 제3항)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용할 수 없다.

효과

판결서가 작성되어야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다.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주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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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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