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민사소송의 판결서는 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주문과 이유 등을 적은 문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 자체는 판결서를 작성하거나 송달할 때가 아니라 선고할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쉽게 말하면 — 민사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적은 공식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당사자는 송달받은 판결서를 보고 항소 여부와 강제집행 준비를 판단합니다.

민사 판결서에는 무엇을 적는가?

판결서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주문, ③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④ 이유, ⑤ 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⑥ 법원이다.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같은 조 제4항).

주문은 청구를 인용·기각하는 범위와 이행할 내용을 표시한다.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같은 조 제2항).

이유는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는가?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가 낸 주장을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판단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2004다62597).

다만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으면 그 자체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판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유를 전혀 적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린 경우,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다(2004다62597). 반대로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판결이유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면, 특정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판결서를 읽었는데 내가 낸 주장이 그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곧바로 상고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유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을 빠뜨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004다62597).

이유를 간략하게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1심 판결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상계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①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②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의제자백 판결, ③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이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 판단만은 간이 방식에서도 표시 대상으로 남는다.

항소심은 판결이유를 적을 때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다만 제1심 판결이 위 간이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용으로 대신할 수 없다(같은 조 단서). 제1심이 이유를 줄여 적었다면 항소심이 스스로 이유를 갖추어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유 기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세 경우를 든다.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상당하여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에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과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판결에도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판결은 선고가 필요 없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특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 그 경우에는 통상의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판결이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205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다.

판결서는 언제 교부·송달되는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기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실제 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과 판결 송달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판결서의 주문만 가지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

이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판결서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이유에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이유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항소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더라도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 주장 판단만 간략히 표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2020다259506).

당사자가 절차를 몰라 변론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는 제6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4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유추가 문제 된다.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되고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되어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다면, 그 상태에서 출석 없이 변론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2022다214699). 다만 이 유추를 실제로 인정한 것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안이고(2021므13217),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2022다214699).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되어 제1심과 항소심 변론이 당사자 없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사자는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2021므13217).

판결문에 판단 이유가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라 절차 참여 기회를 잃은 경우도 절대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2항).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3항).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고, 판단 자체의 잘못은 상소로 다툰다. 법원이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경정이나 상소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경정의 요건과 한계는 판결의 경정에서 다룬다.

이름·주소·계산 같은 표기 잘못은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습니다. 판단이 틀렸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상고로 다투어야 하며, 경정으로 주문의 실질적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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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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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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