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주주총회결의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이 허용한 서면결의를 하여 회사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다(상법 제361조, 상법 제368조,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중요한 사항(임원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정해진 결의 없이 회사 의사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그 밖의 사항을 결의해도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에 부여한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 이사 보수 결정(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88조)
  • 재무제표 승인(다만 정관에 근거가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음) (상법 제449조, 상법 제449조의2)
  • 정관 변경 (상법 제433조)
  •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중요 행위(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상법 제374조, 상법 제374조의3)

임원 뽑기, 연봉 결정, 정관 고치기, 회사 통째로 팔기 같은 굵직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주들이 직접 결의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승인이나 영업양도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

결의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 사항에 적용된다. 다만 이사·감사 해임은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85조 제1항·상법 제434조).

감사 선임과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는 법정 예외가 있다.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이 빠진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의 직접 대상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이고, 상장회사 감사 선임·해임은 같은 조 제7항이 제4항을 준용한다. 그 괄호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합산이다. 감사·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으로 더 낮게 정하면 그 비율)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별도로 적용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금 감소,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415조) 등 중대한 구조 변경 또는 주요 인사 사항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예외적으로 보통결의로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1항·제2항).

의결권과 정족수 계산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다(상법 제369조 제1항).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정족수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상법 제409조 제2항·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의 비율을 초과해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를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2항).

보통결의는 나온 사람들 과반수면 되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같은 큰 사안은 더 까다로운 특별결의(3분의 2 이상)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 투표를 못 합니다.

결의 하자는 어떻게 다투는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회사의 청구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77조 제1항). 이 조문은 결의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도 준용된다(상법 제380조).

결의 하자는 취소·무효·부존재의 세 유형으로 다투는 것이 기본이고,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에게는 별도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가 인정된다.

취소·무효·부존재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76조).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1다45584).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이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이다(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0조 반대해석). 대법원은 재량기각이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이고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2001다45584 판결요지 [4]).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허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부존재하지만(2003다9636),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41%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 곧바로 부존재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92다11008).

부당결의 취소·변경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절차가 잘못됐으면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결의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결의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면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주주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 2개월 안에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어떤 절차로 소집하는가?

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제7항). 주주명부상 주소로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않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안건이 있으면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7항 단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충분하고,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소규모 회사가 아니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결의했다면,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결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2002다15733). 주주가 1명인 회사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1인 회사에서 다룬다.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은 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373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그 청구 뒤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열고,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주식 3% 이상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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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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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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