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주주총회결의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총회에 모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 행사로 회사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다(상법 제361조, 상법 제368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임원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없으면 회사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 범위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이사회 권한 사항을 총회가 임의로 결의해도 효력이 없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원 뽑기, 연봉 결정, 정관 고치기, 회사 통째로 팔기 같은 굵직한 사항은 주주들이 직접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의 정족수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결의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 사항에 적용된다. 다만 이사·감사 해임은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85조 제1항·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금 감소,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415조) 등 중대한 구조 변경 또는 주요 인사 사항에 적용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예외적으로 보통결의로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다(상법 제369조 제1항).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보통결의는 나온 사람들 과반수면 되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같은 큰 사안은 더 까다로운 특별결의(3분의 2 이상)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 투표를 못 합니다.

결의 하자 — 취소·무효·부존재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세 가지 유형으로 다툴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76조).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이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이다(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제380조).

절차가 잘못됐으면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결의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결의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면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소집 절차

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충분하고,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도 개최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제4항). 소규모 회사가 아니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결의했다면,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결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가 1명인 회사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1인 회사에서 다룬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열고,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주식 3% 이상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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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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