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총회에 모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 행사로 회사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다(상법 제361조, 상법 제368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임원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없으면 회사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 범위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이사회 권한 사항을 총회가 임의로 결의해도 효력이 없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쉽게 말하면 — 임원 뽑기, 연봉 결정, 정관 고치기, 회사 통째로 팔기 같은 굵직한 사항은 주주들이 직접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의 정족수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결의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임원 선임·해임,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 사항에 적용된다.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 영업 전부 양도, 자본금 감소, 합병·분할 등 중대한 구조 변경에 적용된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다(상법 제369조 제1항).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보통결의는 나온 사람들 과반수면 되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같은 큰 사안은 더 까다로운 특별결의(3분의 2 이상)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 투표를 못 합니다.
결의 하자 — 취소·무효·부존재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세 가지 유형으로 다툴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76조).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이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이다(상법 제380조). 법원은 결의취소 소송에서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379조).
쉽게 말하면 — 절차가 잘못됐으면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결의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아예 결의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면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소집 절차
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충분하고,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도 개최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제4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쉽게 말하면 — 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열고,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주식 3% 이상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 상법 제361조
- 상법 제362조
- 상법 제363조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9조
- 상법 제371조
- 상법 제373조
- 상법 제374조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79조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433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43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