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부동산 1개마다 18,000원을 내야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하면 1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금액과 면제 범위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서 정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수수료 금액은 대법원규칙(수수료규칙)으로 정해지므로, 개정이 잦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5. 7. 29. 시행 개정 기준입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금액은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매 부동산마다 18,000원 — 아래에 해당하는 등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매 부동산마다 20,000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상속등기). 2025. 7. 29. 신설.

매 부동산마다 8,000원 — 신탁등기. 2025. 7. 29. 신설.

매 부동산마다 4,000원 — 위 세 유형 외의 나머지 부동산등기,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그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그 수만큼 곱해서 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 2개에 신청하면 18,000원 × 2 = 36,000원입니다.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은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매 건마다 35,000원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포함),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외국회사의 새 소재지 영업소이전등기.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 — 위 외의 나머지 상업등기. 다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행정구역·지번 변경·등기관 과오로 인한 경정 및 변경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전자신청 시 수수료는 달라지는가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줄어든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등 제5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 등기) 기준:

신청 방식수수료(매 부동산마다)
방문 서면신청18,000원
전자표준양식15,000원
전자신청10,000원

상속등기 기준(2025. 7. 29. 시행):

신청 방식수수료(매 부동산마다)
방문 서면신청20,000원
전자표준양식17,000원

신탁등기 기준(2025. 7. 29. 시행):

신청 방식수수료(매 부동산마다)
방문 서면신청8,000원
전자표준양식6,000원
전자신청4,000원

상업등기(제5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등기) 기준:

신청 방식수수료(매 건마다)
방문 서면신청35,000원
전자표준양식28,000원
전자신청20,000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부동산등기 수수료가 방문 신청보다 건당 8,000원 절감됩니다. 등기 건수가 많을수록 절약 폭이 커집니다.

선박등기 등 다른 등기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선박등기·입목등기·공장재단등기·광업재단등기·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민법법인등기·특수법인등기·외국법인등기·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 규정(제5조의3)을 준용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이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신청하는 가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은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명의 등기는 이 규칙 조항만으로 당연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법률상 면제 근거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 촉탁에 의한 회생·파산 관련 등기도 위에서 본 것처럼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수료는 등기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다.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등)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 수수료는 취득세·등록면허세와는 별개다. 등기 비용을 계산할 때 세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 부동산 여러 필지(예: 토지 3필지 + 건물 1동)에 동시에 등기신청하면 부동산 수대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 상속등기의 경우 2025. 7. 29.부터 수수료가 1건당 1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다(방문신청 기준).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므로, 납부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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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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