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법」 제22조 제3항이 직접 근거다.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상업등기법」 제22조 제3항이 준용된다. 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유한책임신탁의 신청수수료에는 수수료규칙상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규정이 준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매매 등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1개마다 서면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는 서면과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17,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가, 납부·환급은 제6조가 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면제는 제5조의2 제4항 단서, 제5조의3 제2항 단서, 제7조 제3항 및 제7조의3에 각각 정해져 있으며, 산정단위와 세부 절차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등기예규 제1861호, 등기예규 제1808호).
부동산등기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상업등기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의 각하사유가 된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흠을 등기관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아래 금액은 2025년 7월 29일 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 기준이다. 개정 금액은 등기원인일이나 신청서 작성일이 아니라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수수료는 부정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실제 접수일의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서면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등기 유형 | 수수료 |
|---|---|
| 소유권보존·이전,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전, 가등기·가등기 이전, 환매특약·환매권 이전 | 부동산마다 18,000원 |
|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 부동산마다 20,000원 |
| 신탁등기 | 부동산마다 8,000원 |
| 위 유형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등기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법정 취득한 저당권의 공사 명의 이전등기 | 부동산마다 4,000원 |
상속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등도 부동산마다 20,000원이다(등기예규 제1861호).
2025년 8월 1일 전에는 상속등기가 일반 권리이전등기에 포함되어 서면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이었다. 개정으로 상속등기가 별도 항으로 분리되어 각각 20,000원과 17,000원이 됐다. 따라서 서면 수수료의 인상 폭은 18,000원에서 2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에서 20,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신탁등기는 종전 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부동산마다 8,000원이 됐다. 신탁등기의 변경·말소 등 신탁등기 본체가 아닌 나머지 신탁 관련 등기는 원칙적으로 4,000원이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각각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므로, 서면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기본 수수료는 18,000원+8,000원=26,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기예규 제1861호).
다음 부동산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단서).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 부동산의 분할·구분·합병·멸실등기. 다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한다.
- 행정구역·지번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경정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여러 부동산과 집합건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아 여러 부동산의 신청정보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목적별 수수료에 신청대상 부동산 수를 곱한다. 공동신청이면 등기권리자가 수수료를 낸다. 예컨대 토지 1필지와 건물 1개에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18,000원×2=36,000원이고,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이면 20,000원×2=40,000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등기예규 제1861호).
집합건물은 구분건물별로 계산한다.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은 수수료 계산상 구분건물 1개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지만, 대지권의 표시·변경·경정등기는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의 분할·구분·합병등기 면제에서도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된다(등기예규 제1861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제5호).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여러 등기목적이 있으면 목적별 수수료를 합산한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2건·가압류 1건의 말소를 함께 촉탁하면 18,000원+(4,000원×3)=30,000원이다(등기예규 제1861호).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은 상업등기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매 건마다 35,000원 — 회사·합자조합 설립등기, 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옮기는 본점이전등기, 외국회사 영업소의 관할 외 이전 시 새 소재지 등기.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 — 위 유형 이외의 나머지 상업등기. 법원의 촉탁등기, 멸실회복등기, 공적 사유나 등기관 과오에 따른 일정한 변경·경정등기는 받지 않는다.
국내 회사가 본점을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이전하면 7,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35,000원이다. 관할 외 본점이전에 35,000원과 7,000원을 합산하지 않는다. 반면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관할로 옮기면 종전 소재지 등기 7,000원과 새 소재지 등기 35,000원을 각각 낸다(등기예규 제1861호).
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은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가 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의 감액 범위를 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등기 유형 | 서면신청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
| 일반 부동산등기(제5조의2 제1항)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한 권리이전 | 20,000원 | 17,000원 | 20,000원 |
| 신탁등기 | 8,000원 | 6,000원 | 4,000원 |
| 그 밖의 부동산등기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설립·관할 외 본점이전 등 제5조의3 제1항 상업등기 | 35,000원 | 28,000원 | 20,000원 |
| 그 밖의 상업등기 | 7,000원 | 5,000원 | 2,000원 |
상속등기는 전자표준양식에만 17,000원 특례가 있다. 전자신청에는 별도 감액 근거가 없으므로 전자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20,000원을 낸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1항·제2항).
선박·법인 등 다른 등기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등기는 부동산등기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동산·채권담보등기도 부동산등기 수수료 규정을 준용하되, 이때 ‘매 부동산마다’는 ‘매 건마다’로 본다. 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유한책임신탁 등기는 상업등기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매 건 2,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부터 제3항).
다만 기본 수수료 규정의 준용과 전자신청 감액은 구별해야 한다. 제5조의5는 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과 동산채권담보등기에만 전자신청 특례를 준용한다. 유한책임신탁과 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등기에는 이 규칙상 전자신청 감액 특례가 없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7항·제8항).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서면신청 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고,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한다. 전자표준양식은 순수 전자신청 방식이 아니라 서면신청과 같은 제6조 제3항의 납부·첨부 방식에 따른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제5항·제6항).
수수료가 부족해 보정할 때에는 현금·전자·무인발급기 납부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08호).
각하·취하·과오납 때 환급되는가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그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낸 부분은 각하 후에도 환급 대상이다. 과오납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제7항, 등기예규 제1808호).
신청을 취하하면 각하와 달리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한다. 전자납부는 접수 전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결제 후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채 14일이 지나면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접수 후 취하한 사건도 미사용 수수료 환급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1호, 등기예규 제1808호).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다른 법률에 면제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국가 면제는 국가가 등기권리자로 신청하는 등기, 그중 공권력 주체로 촉탁한 등기의 말소, 국유재산 관리·보존등기를 포함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61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규칙 제7조 제3항만으로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와 그 공권력 촉탁등기의 말소 등 개별 법률의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61호).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면제는 다음 네 유형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 피해자가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피해주택의 가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 등기
- 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 피해자가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이 면제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거나 법정 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만료 후에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실무 체크포인트
- 납부의무자는 신청인이고, 공동신청이면 등기권리자다.
- 상속등기는 소유권뿐 아니라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한 근저당권 등 권리이전등기 전체를 뜻한다.
- 상속등기의 2025년 개정 전 서면 수수료는 18,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었다.
- 순수 전자신청이라고 항상 싸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등기에는 전자신청 감액이 없고 전자표준양식에만 17,000원 특례가 있다.
- 각하는 원칙적 불환급, 취하는 환급이다. 각하된 사건도 초과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 수수료 미납·미달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한다.
- 금액·특례·한시 면제는 신청 접수일 현재 규칙과 예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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