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

보전집행이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으로, 청구권을 곧바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을 유지해 장래의 본집행을 준비하고, 임시지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되, 제292조 이하가 달리 정한 특칙에 따른다(제291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재산이 저절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가 보전집행입니다. 본집행(경매로 돈을 받아내는 것)과 달리, 일단 현상을 잡아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집행과 무엇이 다른가

보전집행은 본집행과 달리 빠르고 간이하게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확정·집행문 필요 없음 — 보전명령이 성립하면 곧 집행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채무자 송달 전 집행 가능 — 보전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기습성(밀행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 규정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치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가압류결정이 종기 뒤에야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그 배당요구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2008나137).
  • 집행기간 2주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처분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 보전집행의 집행기간

본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지만, 보전집행은 결정만으로 바로,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2주 안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누가 집행하는가

집행기관은 대상과 명령 내용에 따라 나뉜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하며(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항·제3항),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송달하여 집행하고(제296조 제3항, 제29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제296조 제2항). 동산인도 가처분은 가처분 준용 규정과 동산인도 집행 규정을 함께 본다(같은 법 제301조, 같은 법 제257조).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집행행위라는 점은 형사 판단에도 이어진다. 허위 소명자료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가압류등기는 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일 뿐 당사자의 허위신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21도11257).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등기촉탁이나 제3채무자 송달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보전신청을 하면 집행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별도 집행신청이 필요 없다. 반면 집행관이 집행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등은 별도로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부동산·채권은 법원이 알아서 등기하거나 통지해 집행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살림살이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별도로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강제집행 규정은 어디까지 준용되는가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금지 규정과 집행목적물에 독립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의 이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가압류명령 자체는 본집행의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같은 법 제283조의 보전이의와 같은 법 제288조의 보전취소로 다툰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유(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재판 뒤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제292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본집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가압류 뒤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본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한 본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면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2010다48455 판결요지 [3]). 유효하게 포섭된 뒤에는 보전이의·보전취소의 이익이 없어지지만, 외관상 본압류가 있어도 포섭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취소 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3마1412).

집행이 취소·말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이다. 그 뒤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2006므2580). 처분금지가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기입등기가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되면 상대방이 가처분의 신청취하나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사라진다(2015다18466 판결요지).

반대로 채권자가 낸 적 없는 가처분해제신청으로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가 있다. 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해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2009그250).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장 흔한 실수는 2주 집행기간을 넘기는 것이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유체동산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특히 주의한다.
  •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과 동시에 발령·촉탁·송달까지 처리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기간을 따로 챙길 일이 거의 없다.
  • 부동산 보전집행의 등기촉탁은 원칙적으로 전자촉탁으로 처리되며,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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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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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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