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

보전집행이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으로, 청구권을 곧바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본집행을 위해 현상을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전처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재산이 저절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등기를 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가 보전집행입니다. 본집행(경매로 돈을 받아내는 것)과 달리, 일단 현상을 잡아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집행과 무엇이 다른가?

보전집행은 본집행과 달리 빠르고 간이하게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확정 불요·집행문 불요 — 보전명령이 성립하면 곧 집행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채무자 송달 전 집행 가능 — 보전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기습성(밀행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 집행기간 2주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보전집행의 집행기간

본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지만, 보전집행은 결정만으로 바로,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2주 안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누가 집행하는가?

집행기관은 대상에 따라 나뉜다. 유체동산 가압류나 동산인도 가처분은 집행관이, 부동산·채권·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집행법원(보전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법 제296조).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등기촉탁이나 제3채무자 송달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보전신청을 하면 집행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별도 집행신청이 필요 없다. 반면 집행관이 집행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등은 별도로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부동산·채권은 법원이 알아서 등기하거나 통지해 집행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살림살이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별도로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강제집행 규정은 어디까지 준용되는가?

압류금지 규정이나 제3자이의의 소는 보전집행에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준용되지 않고, 대신 보전이의·보전취소 제도로 다툰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고 승계집행문의 경우에만 준용된다.

본집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가압류 후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이때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본압류로 이전되면 채무자가 보전이의·보전취소를 신청할 이익은 없어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장 흔한 실수는 2주 집행기간을 넘기는 것이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유체동산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특히 주의한다.
  •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과 동시에 발령·촉탁·송달까지 처리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기간을 따로 챙길 일이 거의 없다.
  • 부동산 보전집행의 등기촉탁은 원칙적으로 전자촉탁으로 처리되며,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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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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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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