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갱신이란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04조 제1항), 법관이 바뀌면 그때까지의 심리 결과를 새 법관에게 직접 진술해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을 채운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새 판사는 그전 재판 내용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새 판사 앞에서 다시 정리해 진술하는데, 이것이 변론갱신입니다.
언제 변론갱신이 필요한가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단독판사가 바뀐 경우와 합의부 법관이 바뀐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변론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만 바뀌었다면 진술할 종전 변론결과가 없으므로 갱신할 것이 없다.
사건의 이송이나 환송은 법관 변경이 흔히 생기는 경우다. 다만 이송·환송 자체가 갱신 사유는 아니며, 그 결과 기본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뀐 때에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이 적용된다.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55조),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심리로 들어간 뒤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이유 있으면 본안심리는 재심 이전의 상태로 부활해 속행되고, 그 부활 전의 법관이 바뀌었다면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한다고 보았다(66다1639).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거나 환송·재심으로 심리가 이어질 때에도 법관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변론갱신을 합니다. 법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송·환송 자체만으로 갱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 규칙이 법원의 확인 방식을 함께 정해 두었으므로, 실무에서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한다”고 밝히거나 재판장이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간략히 처리하는 것도 규칙이 정한 방식이다.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증인을 다시 신문해 달라고 할 수 있나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신문을 해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경질된 법관도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로 종전 증언의 요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의 진술태도에서 받은 인상은 문서인 조서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재신문으로 경질된 법관이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92누2424 판결요지 가).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이 든 예는 세 가지다(92누2424). 종전 신문 당시에는 다툼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툼이 없어져 증명이 필요 없게 된 경우다. 다른 증거들로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재신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에 관한 것이고, 그 조항은 합의부 요건을 “과반수”로 정하고 있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은 “반수 이상”으로 정한다.
변론갱신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갱신절차를 밟으면 새 법관이 종전 심리 결과를 진술받은 것이 되어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이 충족된다. 갱신을 빠뜨리면 절차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판결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심급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판단했다(66다1639). 재심으로 부활한 제1심 절차에서 갱신을 빠뜨린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갱신을 빠뜨린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상고이유로 제기되기도 한다. 92누2424에서도 같은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경질 때마다 갱신을 밟았고 변론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한 법관들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갱신을 실제로 빠뜨린 경우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변론갱신을 빠뜨렸다고 무조건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그 심급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이어 갔다면 절차상 흠이 메워진 것으로 봅니다.
변론준비절차·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나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법관 교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론갱신과 다르지만, 앞선 절차의 결과를 변론에 올린다는 점은 같다. 대법원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뒤의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를 판단하면서,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뒤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어야 심리·판단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2004다69581).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제1심 심리 결과를 항소심 법관 앞에서 진술한다는 점에서 변론갱신과 구조가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관 교체 후 첫 기일 조서에 갱신절차가 적혔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 종전 증인의 진술태도가 심증에 중요한 사건이라면 갱신 기일에 재신문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심리를 지나 본안심리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455조, 66다163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