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갱신

변론갱신이란 법관이 바뀐 경우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해 그동안의 심리 효력을 유지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판결은 변론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새 판사는 그전 재판 내용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새 판사 앞에서 다시 정리해 진술하는데, 이것이 변론갱신입니다.

변론갱신이 필요한 경우

법관이 교체되면 변론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이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다. 변론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만 바뀌었다면 갱신할 변론이 없으므로 필요 없다. 이 밖에 소송 이송 전 변론이 진행된 경우, 환송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직접심리주의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455조).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이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진술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판사가 바뀔 때만이 아니라,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졌거나 대법원에서 되돌아온 경우, 재심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변론갱신을 합니다.

변론갱신의 방식

당사자가 사실상·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한다”고 밝히거나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간략히 이뤄진다. 소액사건은 법관이 바뀌어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변론갱신을 빠뜨린 경우의 효과

갱신절차를 거치면 새 법관이 종전 심리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 직접심리주의 요청이 충족된다. 갱신을 빠뜨리면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이지만, 그 뒤 당사자 쌍방이 최종 변론기일에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하면 종전 변론결과도 진술된 것으로 보아 흠이 치유된다. 제1심에서 변론갱신을 빠뜨려도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면 위법이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변론갱신을 빠뜨렸다고 무조건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변론을 이어 가면 절차상 흠이 메워진 것으로 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관 교체 후 첫 기일에 갱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준비서면·기일메모를 미리 정리해 두면 당사자 진술이나 법원 확인 방식 갱신에 대비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
  • 재심소송의 본안심리 단계에서도 변론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한다(민사소송법 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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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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