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도산절차)

의결권이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주주 등이 회생계획안 등 결의사항에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액·담보가액·지분 등으로 환산해 부여된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만 인정되는 절차참가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나 파산에서 빚 정리안을 놓고 채권자들이 표결할 때, 각자 던질 수 있는 표의 크기입니다. 한 사람당 한 표가 아니라, 받을 돈이 많을수록 표의 무게가 큽니다.

회생절차의 의결권 산정

회생절차에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을 산정한다.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제2항). 다만 기한이 개시 후 도래하는 무이자 채권(채무자회생법 제134조)·정기금채권(채무자회생법 제135조)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비금전·외화채권(채무자회생법 제137조)과 조건부·장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38조)은 개시 당시 평가금액으로 한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 목적의 가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되, 피담보채권액이 더 적으면 그 채권액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5항). 주주·지분권자는 주식·출자지분의 수나 액수에 비례하나(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항),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의결권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빚의 종류마다 표의 크기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담보를 잡은 채권자는 담보물 값만큼, 주주는 가진 주식만큼이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아 자본잠식이면 주주는 표가 없습니다.

행사 — 확정채권은 확정액대로, 이의있는 권리는 법원이 정한다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확정된 액수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1항). 이의가 있는 권리는 법원이 행사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이의할 수 있는 자는 관리인과 다른 권리자이고, 이미 확정된 권리에는 이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7조). 의결권은 통일하지 않고 나눠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89조),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2조).

다툼이 없는 채권은 확정된 금액 그대로 표를 던지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법원이 “이번 표결에서는 얼마짜리 표를 인정한다”고 임시로 정해 줍니다.

의결권이 없는 자

일정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회생계획으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벌금·과료 등과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청구권자(채무자회생법 제140조), 개시후 이자·손해배상·참가비용 청구권자(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호~제4호), 법원이 행사를 막은 자, 사전 권리보호조항으로 보호되는 자(조건부 인가(권리보호조항))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도 법원이 의결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0조).

파산절차의 의결권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제1항). 미확정·조건부 채권이나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행사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제2항).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에는 의결권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제5항). 회생의 관계인집회와 달리 파산은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다루는 점이 다르다.

파산에서도 표결이 있지만, 표를 던지는 자리는 채권자집회입니다. 표의 크기는 확정된 채권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에서 가결요건은 의결권 총액 기준이다(회생채권자 조 2/3, 회생담보권자 조 3/4 이상, 다만 청산형 계획안(채무자회생법 제222조)은 회생담보권자 조 4/5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따라서 의결권 액수가 결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의로 미확정된 채권의 의결권은 법원 결정(채무자회생법 제188조)으로 다툰다.
  • 자본잠식 회사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주주 조의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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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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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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