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해당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2016다201197). 채무자가 최종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송달료·감정비 같은 비용입니다. 결국 빚진 사람이 부담하고, 채권자는 집행으로 들어온 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누가 부담하나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 먼저 공제된다는 뜻이다. 다만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채권자가 일단 비용을 내고 집행을 시작하지만, 집행으로 들어온 돈에서 가장 먼저 그 비용을 떼어 받습니다. 단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드나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현황조사·공고·등기촉탁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등이 집행비용에 든다.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경매)는 감정·현황조사·공고 비용이 들어 예납 규모가 크고, 채권압류(채권압류)는 채무자·제3채무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든다.

경매는 감정평가·현황조사 비용 때문에 예납금이 큰 편이고, 통장·급여 압류는 송달료 정도가 주로 듭니다.

무엇이 집행비용이 아닌가

배당재단에서 각 채권액보다 먼저 변상받는 집행비용은 해당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에 한한다(2010다79565).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한 사안에서 그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되는 집행비용이 아니다(대법원 2010다79565 판결). 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신청인이 경매 진행을 위해 부득이 지출한 상속대위등기 비용은 필요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든다(대법원 2016다201197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못 받은 비용은 어떻게 회수하나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소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96그8 결정. 이 결정이 든 구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은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그 결정은 집행권원(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민사집행법 제56조).

다만 96그8에서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채 집행절차가 끝난 사안의 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법정위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를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지출한 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본 2016다201197과 사안이 다르다.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2022마5860).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다르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제53조 제1항이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22마5860).

그렇다고 채권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우지도 않는다.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비용부담과 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비용의 지출 시기·필요성·집행 관련성 및 집행이 끝난 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2022마5860).

확정절차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2008마1778). 채무자는 제출된 비용 항목이 집행비용에 속하는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내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상계·화해로 변상의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그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유다(2008마1778).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경우 채권자의 집행비용 변상액을 정하는 절차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진다(2008마1778).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 신청 전 해당 법원의 예납금 규모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비용이나 부족분을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배당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되므로, 소액 채권은 집행비용이 배당금을 넘어설 수 있다. 집행 경제성을 미리 따진다.
  • 소액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다. 집행 전 임의변제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보통이다.
  • 취하·취소로 끝난 집행의 비용은 제53조의 집행비용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준용으로 부담을 정한다(2022마5860).
  • 확정절차에서는 비용 항목이 집행비용에 속하는지와 액수를 다툰다. 변제·상계·화해로 변상의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2008마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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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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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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