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집행비용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이다. 채무자가 최종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를 진행하는 데 든 인지대·송달료·감정비 같은 비용입니다. 결국 빚진 사람이 부담하고, 채권자는 집행으로 들어온 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누가 부담하나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 먼저 공제된다는 뜻이다. 다만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받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도로 변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채권자가 일단 비용을 내고 집행을 시작하지만, 집행으로 들어온 돈에서 가장 먼저 그 비용을 떼어 받습니다. 단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드나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현황조사·공고·등기촉탁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등이 집행비용에 든다. 채권자를 대리하는 법무사 보수도 필요·상당한 범위에서는 집행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경매)는 감정·현황조사·공고 비용이 들어 예납 규모가 크고, 채권압류(채권압류)는 채무자·제3채무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든다.

경매는 감정평가·현황조사 비용 때문에 예납금이 큰 편이고, 통장·급여 압류는 송달료 정도가 주로 듭니다.

집행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

집행비용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미리 지출한 공익비용에 한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비용, 가처분 비용, 별도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79565 판결). 다만 경매신청 전 소유자가 사망해 신청인이 지출한 상속대위등기 비용은 경매절차의 직접 목적이자 공익비용이어서 집행비용에 든다(대법원 2016다201197 판결).

변상받지 못한 비용의 회수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소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96그8 결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권원(집행권원)으로 삼아 추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 신청 전 해당 법원의 예납금 규모를 확인한다. 과다 예납은 채권자 부담, 부족 예납은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된다.
  • 배당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되므로, 소액 채권은 집행비용이 배당금을 넘어설 수 있다. 집행 경제성을 미리 따진다.
  • 소액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다. 집행 전 임의변제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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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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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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