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당사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492조). 받을 것과 줄 것을 맞비겨 청산한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있으면, 굳이 주고받지 않고 같은 금액만큼 퉁쳐서 없애는 것입니다.

요건

두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같은 종류이며,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적어도 상계하는 쪽의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492조).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쉽게 말하면 — 서로 같은 종류(보통 돈)의 빚이 맞물려 있고, 적어도 내가 받을 빚은 받을 때가 됐어야 합니다. “상계한다”고 알리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된다(민법 제496조).
  • 압류금지채권이나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제한된다(민법 제498조).

쉽게 말하면 — 일부러 해를 끼쳐 생긴 배상금이나, 압류된 돈은 상계로 퉁치지 못합니다.

도산절차의 상계권

회생·파산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일정 요건에서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도산에서 상계는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주므로 시기·범위에 제한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회생·파산해도 맞물린 빚이 있으면 상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에서는 시기·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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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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