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이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청산을 끝내기 전에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상법 제519조, 같은 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문 닫기로 한 회사가 아직 정리(청산)를 마치기 전이라면, 다시 마음을 바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해산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사유로 해산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요건
계속이 가능한 해산 사유는 정해져 있다.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한해 계속할 수 있다.
-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에 정한 사유로 해산한 경우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상법 제519조)
- 휴면회사가 해산간주된 경우 — 그 후 3년 이내에 한해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반면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계속할 수 없다. 상법 제519조가 계속을 허용하는 사유를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에 정한 사유·주주총회 결의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 합병·분할로 인한 해산
- 파산에 의한 해산
-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에 의한 해산
- 청산이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 다만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어도 남은 청산사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2000두5333 판시 [3]), 등기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청산이 끝났는지를 본다
-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로 간주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주식회사의 계속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상법이 특별결의를 요구한 사항에서 그 결의가 없으면 행위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025다210092 판시 [2]).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상법 제519조, 같은 법 제5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34조). 합명회사는 해산사유에 따라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나 새 사원의 가입으로 계속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9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법원이 강제로 해산시킨 경우나 합병으로 없어진 경우, 정리를 다 끝낸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휴면회사는 해산으로 간주된 뒤 3년이라는 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제4항).
효과
회사는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해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계속 결의 전에 이루어진 청산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전 임원은 자동으로 복직하지 않는다. 계속 결의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이사·대표이사·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미 해산등기를 한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한다. 직접 근거는 상법 제521조의2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9조 제3항이다. 유한회사에는 제229조 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11조).
다시 영업을 시작하지만, 그동안 정리하면서 한 행위들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 임원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새로 뽑아야 하고, 등기부에 계속한다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부로 해산 사유를 먼저 나눈다. 해산명령·해산판결·합병·청산종결은 계속이 불가능한 사유다. 등기부상 해산 원인이 계속 가능 사유인지 확인한 뒤 진행한다.
- 휴면회사는 해산간주일부터 3년 시한을 역산한다. 상법은 3년 이내에 계속 결의를 하도록 하고(상법 제520조의2 제3항), 등기예규는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기록을 정리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9조·제10조). 결의일과 등기신청일을 모두 여유 있게 관리한다.
- 임원 선임을 같은 총회에서 함께 처리한다. 이전 임원은 자동 복직하지 않으므로 계속 결의와 임원 선임을 동일 총회 의사록에 묶는다.
- 해산간주 대기 중에는 불필요한 등기 변경을 피한다. 본점이전 등 변경등기를 하면 최후 등기일이 갱신되어 5년 기산점이 다시 시작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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