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

회사계속이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청산을 끝내기 전에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상법 제519조, 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문 닫기로 한 회사가 아직 정리(청산)를 마치기 전이라면, 다시 마음을 바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해산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사유로 해산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요건

계속이 가능한 해산 사유는 정해져 있다.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한해 계속할 수 있다.

  •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에 정한 사유로 해산한 경우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상법 제519조)
  • 휴면회사가 해산간주된 경우 — 그 후 3년 이내에 한해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반면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계속할 수 없다.

  • 합병·분할로 인한 해산
  •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에 의한 해산
  • 청산이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
  •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로 간주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4항)

계속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상법 제519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상법 제434조).

법원이 강제로 해산시킨 경우나 합병으로 없어진 경우, 정리를 다 끝낸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휴면회사는 해산으로 간주된 뒤 3년이라는 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효과

회사는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해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계속 결의 전에 이루어진 청산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전 임원은 자동으로 복직하지 않는다. 계속 결의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이사·대표이사·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미 해산등기를 한 회사는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9조 제3항 준용).

다시 영업을 시작하지만, 그동안 정리하면서 한 행위들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 임원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새로 뽑아야 하고, 등기부에 계속한다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부로 해산 사유를 먼저 가린다. 해산명령·해산판결·합병·청산종결은 계속이 불가능한 사유다. 등기부상 해산 원인이 계속 가능 사유인지 확인한 뒤 진행한다.
  • 휴면회사는 해산간주일부터 3년 시한을 역산한다.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면 계속 결의를 해도 등기가 안 된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일(공고 후 2개월 신고기간 만료일)을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임원 선임을 같은 총회에서 함께 처리한다. 이전 임원은 자동 복직하지 않으므로 계속 결의와 임원 선임을 동일 총회 의사록에 묶는다.
  • 해산간주 대기 중에는 불필요한 등기 변경을 피한다. 본점이전 등 변경등기를 하면 최후 등기일이 갱신되어 5년 기산점이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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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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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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