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이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 두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 밖의 사실은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같은 조 반대해석).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는 보통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예외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인정한 사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두 종류

불요증사실은 증명이 면제되는 근거가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나뉜다.

  • 재판상 자백한 사실: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재판상 자백). 근거는 변론주의다(변론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서만 효력이 있다.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서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보아 판단한다(2025다211273 판시 [1]).
  • 현저한 사실: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반인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천재지변, 일용노동자 월평균 가동일수 등)과 법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사실로 나뉜다. 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실과 그 판결에서 인정한 개별 사실관계는 구별해야 한다. 다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곧 이 사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2009다69531).

“상대가 인정한 사실”은 그 사람이 다툴 생각이 없으니 증명이 필요 없고, “누구나 아는 사실”은 법원도 이미 알고 있으니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효과

자백한 사실은 법원과 자백한 당사자를 모두 구속한다. 법원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함부로 자백을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같은 조 단서).

2009다69531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다른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가져와 재판의 기초로 삼은 것을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와 그 판결에 적힌 사실관계를 같은 범위의 현저한 사실로 보면 안 된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되돌리기 어렵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은 굳이 증거를 내지 않아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었어도,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서류 작성 시 자인 진술의 효과를 의뢰인에게 미리 알린다.
  •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백간주가 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 불출석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은 제외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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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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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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