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증사실이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 두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 밖의 사실은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같은 조 반대해석).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는 보통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예외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인정한 사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두 종류
불요증사실은 증명이 면제되는 근거가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나뉜다.
- 재판상 자백한 사실: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재판상 자백). 근거는 변론주의다(변론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서만 효력이 있다.
- 현저한 사실: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반인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천재지변, 일용노동자 월평균 가동일수 등)과, 법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직무상 현저한 사실(전에 한 재판의 존재·내용, 기대여명 등)로 나뉜다.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상대가 인정한 사실”은 그 사람이 다툴 생각이 없으니 증명이 필요 없고, “누구나 아는 사실”은 법원도 이미 알고 있으니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효과
자백한 사실은 법원과 자백한 당사자를 모두 구속한다. 법원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함부로 자백을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같은 조 단서).
현저한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주요사실이면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되돌리기 어렵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은 굳이 증거를 내지 않아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었어도,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서류 작성 시 자인 진술의 효과를 의뢰인에게 미리 알린다.
- 명백히 다투지 않고 가만히 있은 경우는 자백이 아니라 자백간주로 처리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둘은 번복 난이도가 다르므로 구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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