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 자료 일체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신청정보)와 함께 내는 ‘첨부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등기원인 증명), 위임장(대리권 증명), 주민등록초본(주소 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을 총칭하는 법률 용어가 첨부정보입니다. 방문신청에서 내는 인감증명서는 이 목록이 아니라 별도의 조문(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나옵니다.
첨부정보란 무엇인가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와 첨부정보(이를 증명하는 자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종류와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가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필수 첨부정보의 종류는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첨부정보를 여덟 호로 열거한다. 여덟 호가 모든 등기에 한꺼번에 붙는 공통 목록은 아니다. 제1호를 빼면 각 호마다 「필요한 경우에는」·「법인인 경우에는」처럼 적용 조건이 문언에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없으면 그 호는 열리지 않는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매매계약서, 판결문, 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등기원인, 등기원인증서)
-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증명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예: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분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증명 정보 — 그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승낙 증명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이해관계인이 있는 등기의 말소 등)
- 대표자 자격 증명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 대리권 증명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위임장)
-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 —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 자격자대리인 확인 정보 —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제1호와 제6호조차 무조건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항).
등기 종류별로 따로 요구되는 첨부정보는 이 제1항의 「추가」가 아니라 그 종류의 조문에서 나온다. 지상권·전세권의 범위가 부동산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여덟 호를 늘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4호, 대리인을 세우면 5호, 소유권이전이면 6호 단서와 7호가 열리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 붙습니다. 저당권설정이나 표시변경등기에는 대장정보(7호)나 자격자대리인 확인정보(8호)가 붙지 않습니다.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다만 보정이 가능한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면할 수 있다.
첨부정보 제공의 특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항 본문). 주민등록 정보, 법인등기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첨부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정보 생략: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이고 그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같으면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동일 신청에서 공유: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판결에 의한 경우: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3자 허가·동의·승낙 증명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같은 조 제3항).
외국어 서류: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외국 공문서인 경우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9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덕분에 최근에는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등기소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첨부정보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각하 또는 보정명령을 받는다. 보정 가능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므로,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별도 발급 없이 생략 가능하지만, 시스템 장애 시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직접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7항).
- 등기 종류별로 법령·예규에서 추가 첨부정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각하 사유의 상당수는 첨부정보 흠결에서 비롯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