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민법 제162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어도 오래 그냥 두면 법이 더는 도와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간
- 일반 채권은 10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은 20년이다(민법 제162조).
- 이자·급료·공사대금 등 일정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음식값·숙박료 등은 1년이다(민법 제164조).
-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쉽게 말하면 — 보통 빚은 10년, 이자·월급·공사대금 같은 건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이 지나면 시효가 됩니다.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온 때, 조건부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다.
쉽게 말하면 — 기간 계산은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입니다.
중단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사라진다(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가 끝나면 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걸거나 압류를 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그동안 센 기간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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