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5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이 정한 순위(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누가 받을지”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혈족 상속인은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선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는 혈족상속인과 별도로 특별하게 취급되는 사람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인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안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종전의 배우자와 손자녀 공동상속 법리(2013다48852)는 이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 상속개시 당시 생존해야 한다(동시존재의 원칙).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다. 다만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 3. 17. 개정).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순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해당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상속결격 —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살해미수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하는 등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상속결격).
- 상속권 상실 선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유언 경유 청구의 경우 그 배우자·직계혈족 포함)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 2026. 3. 17. 시행 현행 기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해야 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결격과 달리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 상속포기 — 상속인 본인이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면(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상속포기, 민법 제1042조).
법이 정한 순위에 들어도 항상 받는 건 아닙니다.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고(결격),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 재판으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상속권 상실 선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 — 무엇을 승계하는가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민법 제997조)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잠정적으로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대법원은 분할 전에는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0다292626).
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의 청산 절차로 간다(상속인 부존재).
상속인이 되면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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