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주식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나눠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병합과 반대로, 주식 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1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5주로 나누면 주식 수는 5배가 되고 1주당 가치는 5분의 1로 낮아집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 거래가 불편할 때 단위를 낮추려고 씁니다.

결정과 정관변경

주식분할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모두 같다. 액면주식을 분할하면 1주의 금액이 낮아진다.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낮출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3항).

주식을 쪼개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액면주식은 1주 금액이 줄어들어 정관도 함께 고쳐야 하고, 100원 밑으로는 못 내립니다.

절차와 단주

주식을 분할할 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상법 제440조). 분할에 맞지 않는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발행한 신주를 경매해 각 주식 수에 따라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상법 제443조).

병합과 마찬가지로 옛 주권 제출 공고를 거칩니다. 쪼개다 남는 자투리(단주)는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효력과 효과

주식분할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상법 제441조 본문). 자본금 감소가 따르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다. 분할로 발행주식총수가 늘고,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난다. 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으니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주식 수만 늘 뿐 회사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등기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일부터 2주 안에 회사 대표자가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 등기사항(액면주식)은 분할 후 1주의 금액,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은 각 종류별 수 포함), 변경 취지와 변경연월일이다. 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만 빠지고 나머지는 같다.
  • 첨부정보는 ① 1주 금액 변경과 주식분할 결의를 담은 주주총회의사록, ② 주권제출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분할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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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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