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주식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나눠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주식병합과 반대로, 주식 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1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5주로 나누면 주식 수는 5배가 되고 1주당 가치는 5분의 1로 낮아집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 거래가 불편할 때 단위를 낮추려고 씁니다.

결정과 정관변경

주식분할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모두 같다. 액면주식을 분할하면 1주의 금액이 낮아진다.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낮출 수 없다(같은 법 제329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329조 제3항).

주식을 쪼개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액면주식은 1주 금액이 줄어들어 정관도 함께 고쳐야 하고, 100원 밑으로는 못 내립니다.

절차와 단주

주식을 분할할 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주주는 3개월 이상의 이의공고를 거쳐 신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442조).

분할에 맞지 않는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발행한 신주를 경매해 각 주식 수에 따라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본문). 다만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경매 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병합과 마찬가지로 옛 주권 제출 공고를 거칩니다. 쪼개다 남는 자투리(단주)는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효력과 효과

주식분할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41조 본문). 자본금 감소가 따르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다. 반대 방향인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할 수 있어 규율이 다르다. 자본금감소의 무효사유는 법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방법이나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를 따지고,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회피하려고 같은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2018다283315 판시 [1][2]). 분할로 발행주식총수가 늘고,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난다. 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으니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주식 수만 늘 뿐 회사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이 될 수 없다(상법 제329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329조 제3항).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분할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 등기기간·등기사항·첨부정보와 비용은 주식분할 등기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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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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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