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증명력

조서의 증명력이란 변론조서에 적힌 사항이 갖는 증거로서의 효력이다. 특히 변론방식에 관한 사항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는 법정증거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툴 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열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오직 조서(법정 기록)로만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이랬다”며 다른 증거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법정증거력을 갖나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즉 사건 표시, 법관·법원사무관등의 성명, 변론 날짜·장소, 변론의 공개 여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3조)은 조서가 유일한 증명 수단이다. 조서에 기재가 없으면 그 사항이 있었음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다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단서).

누가 재판에 참여했는지, 공개로 열렸는지 같은 절차 사항은 조서가 곧 증거입니다. 조서에 안 적혀 있으면 다른 증거로 “있었다”고 주장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변론 내용의 증명력은 다른가

실질적 기재사항(변론의 요지, 자백, 청구의 인낙 등 민사소송법 제154조)에는 제158조의 법정증거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조서는 공증문서라 강한 증명력이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증으로 번복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뒤집기는 어렵다.

조서 기재가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조서 기재에 이의가 있으면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은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 변론조서의 부실기재는 이 이의 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의 정당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면, 그 기일에 또는 직후에 “조서가 틀렸다”고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안 밟으면 나중에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조서에 출석 여부·진술 내용이 잘못 적혔으면 즉시 민사소송법 제164조 이의를 신청해 정정을 구한다. 이의를 안 하면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
  • 형식적 기재사항은 단순 반증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158조). 정정은 이의 절차가 유일한 경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