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비치하고 관계 기관에 보내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민사집행법 제72조). 채무자의 명예·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쉽게 해 거래안전을 도모한다(2010마779).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강제집행 자체와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정보를 법원 명부에 올리고 신용정보기관 등에 보내는 제도입니다. 정보 공개와 신용상 불이익의 가능성으로 이행을 촉구합니다.
등재 사유는 무엇인가?
등재 사유는 두 가지다(민사집행법 제70조). 첫째,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다(제70조 제1항 제1호.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제외). 둘째,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다(제70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둘째 사유에는 6개월의 대기기간이 없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 여기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란 많은 시간·비용이나 특별한 조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뜻하며, 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한다(2010마779).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2호에 따른 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낸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을 받고도 6개월 동안 안 갚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출석·재산공개를 거부하면 등재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진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거나 내용을 통지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이 정보는 금융거래의 신용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법이 특정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명부는 누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제5항).
등재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됩니다. 금융거래 심사에 불리할 수 있지만 구체적 결과는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소되는가?
채무자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것이 증명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조 제3항). 등재결정 취소·등재신청 취하 또는 등재결정 확정 뒤 채권자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신청서와 처리 절차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에서 다룬다.
말소를 위한 채무 소멸의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등재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더라도 그 기판력 발생 뒤 생긴 소멸사유를 증명하면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2023그610).
빚을 다 갚았다면 채무자가 증명자료를 내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확정 뒤 말소를 신청하는 경로도 있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장기 경과에 따른 직권말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재신청은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강제집행 자체가 아니다. 신청에는 등재사유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31조).
- 등재·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기록이 남아 있는 원심법원은 법이 정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채무 부존재나 변제 등 실체적 사유도 증명하여 다툴 수 있고, 결정 확정 뒤라면 같은 사유를 증명해 별도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2021마6371).
- 법원이 채무자의 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다툰다.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특별항고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말소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2024마7438).
- 채무를 다 갚았다면 채무자가 직접 말소신청을 하거나 등재채권자가 확정 뒤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부가 즉시 자동 정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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