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같은 법 제582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개시 전에 원인이 생긴 대출금·카드대금·차용금 등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세금은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수 있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변제계획과 면책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류와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인가?

개인회생채권은 다음 요건을 갖춘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1.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야 한다. 기한부채권은 개시결정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구상권도 법이 준용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25조, 채무자회생법 제427조).
  2.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담보물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과 구별하여 환취권·별제권 규정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3.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이 대상이고, 순수한 신분관계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채권의 순위는 어떻게 나뉘는가?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이다. 변제계획에는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없는 보통의 채권이다. 대출금·카드대금·차용금 등이 대표적이다.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개시결정 후의 이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 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와 이자 없는 채권의 중간이자 등이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조세라고 해서 모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원천징수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와 이에 딸린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이 범위 밖의 조세채권은 개별 조세법상 우선권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분류해야 한다.

채권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 대신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채권을 확정한다.

  1. 조사확정재판 미신청 또는 신청 각하: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목록 기재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목록대로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2항·제3항).
  2. 조사확정재판: 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의 존부·내용을 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하고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설명한다.
  3. 이의의 소: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어떻게 하는가?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42878).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세는 종류와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한다.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고, 그 밖의 조세채권은 우선권 유무를 따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보험약관대출은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대법원은 회사정리 사건에서 보험약관대출을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금으로 보고 별도의 소비대차로 보지 않았다(2005다15598). 개인회생 목록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계약 구조인지 먼저 대조한다.
  • 이의가 있는 기존 소송과 새 이행청구를 구분한다. 계속 중인 소송은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고,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새 이행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2013다42878).
  • 채권자목록의 누락을 확인한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제582조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제한과 제625조의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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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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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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