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는 빚이 곧 개인회생채권이고,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지고 있던 빚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대출금·카드대금·차용금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빚들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대로만 갚게 됩니다.
요건
개인회생채권은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 — 개시결정 전에 청구권 발생의 주된 원인이 갖춰져 있으면 된다. 현실로 발생하지 않은 기한부·조건부 채권, 장래의 구상권도 포함된다.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 채무자 개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어야 한다. 담보물권 자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별제권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채무자회생법 제586조).
- 재산상의 청구권 —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청구권 같은 순수 친족법상 청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 전에 생긴 빚이고, 채무자 본인이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담보가 걸린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족관계상 청구는 빠집니다.
종류
개인회생채권은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지방세 등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일반 개인회생채권 — 우선권 없는 보통의 채권. 대출금·카드대금·차용금이 대표적이다.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개시결정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벌금·과태료, 절차참가비용 등(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세금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것, 보통의 빚, 맨 뒤로 밀리는 것의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의 빚도 다 못 갚는 경우가 많아 맨 뒤 후순위까지 변제하는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확정 방법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를 두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채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확정은 세 경로로 이뤄진다.
- 이의기간 도과 —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 기재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 조사확정재판 —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의 존부·내용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이의의 소 —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은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한편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권자가 따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이 기준이라, 채권자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목록대로 빚이 확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 작성 시 우선권 있는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잘못 기재하면 인가 불허가 사유가 된다. 조세·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은 부채확인서 외에 별도 조회로 확인한다.
- 보험약관대출은 경제적 실질이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라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은 변제계획 효력도, 면책 효력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신청 전 채권자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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