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 없으면 이 부부별산제를 기본 재산제로 삼는다(민법 제82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후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그 사람 소유입니다. 부부가 됐다고 재산이 자동으로 반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 것인지 애매한 재산,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누구의 재산인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반대로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두 추정 모두 반증으로 깨진다.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재산은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가 된다(92다16171).

추정을 뒤집는 문턱은 낮지 않다. 취득에 협력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이 추정 번복은 상속 국면에서도 문제된다.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남편 이름으로 산 아파트는 일단 남편 것으로 봅니다. 아내가 “실제로는 내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지만, 살림을 도왔다는 정도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특유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유지·증가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분할 방법도 유연하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재량으로 정한다. 그래서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분할 대상·비율·방법의 상세한 법리는 재산분할에서 다룬다.

결혼 전 재산이나 한쪽 명의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실제로 힘을 보탰다면 이혼할 때 나누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명의니까 무조건 못 준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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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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