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 도산절차

조세채권은 도산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강한 우선적 지위를 갖지만, 절차의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와 채권 성립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국세·지방세·관세와 그 부대채권이 모두 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도 세금은 보통 빚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다만 어떤 절차냐(회생이냐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 세금이 언제 생긴 것이냐에 따라 “수시로 먼저 받는 세금”과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성립 시점에 따라 공익채권·회생채권·개시후기타채권으로 나뉜다.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열거된 조세는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그 밖의 조세는 발생 원인이 개시 전이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개시 후 원인이지만 공익채권 요건을 못 갖춘 조세(개시 전후에 걸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는 개시후기타채권이 되어 변제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집행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세금이 언제 것이냐가 갈림길입니다. 절차 시작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안 된 원천징수세·부가세 등은 수시로 먼저 받아가고, 그 전에 원인이 생긴 나머지 세금은 회생계획 안에서 정리됩니다.

조세채권에는 회생절차 특유의 보호가 여럿 있다. 조세채권(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조세채무 소멸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2항).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고, 권리변경에도 공정·형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서 조세를 3년 이하 징수유예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 초과 유예나 감면·승계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체납처분의 속행이 허용되어 환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

파산절차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만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 납부지연가산세처럼 지연배상금 성질을 가진 부분 중 파산선고 후 발생분은 재단채권에서 빠져, 일반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파산에서는 세금이 거의 다 ‘재단채권’이라,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다른 빚보다 먼저 갚습니다. 다만 파산 이후에 불어난 가산세 일부는 여기서 빠집니다.

당해세는 더 강하게 보호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앞서 변제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재산세·자동차세 등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도 같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재단채권인 조세는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고, 파산채권인 조세는 교부청구로 절차에 참가한다.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두 갈래로 나뉜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수시 우선 변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가 필수 기재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조세채권은 면책결정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체납세액이 크면 가용소득 대부분이 조세 변제에 충당돼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거의 못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변제기간(보통 3년) 안에 전액 갚아야 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다른 빚에 돌아갈 몫이 거의 없어지고, 면책을 받아도 못 갚은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막히지 않는다. 회생 신청 단계에서 체납처분을 멈추려면 별도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 세무당국은 회생채권인 조세도 반드시 신고한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는 인가 후 면제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개시 후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는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 개인회생은 조세 변제부담을 먼저 계산한다. 체납세액이 크면 36개월 안에 전액 변제가 어려우므로, 변제기간 연장 검토나 사전 분납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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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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