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부동산을 점유한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별도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명도의 집행권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살던 사람이 안 나가면,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강제로 비워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
신청인은 매수인과 그 일반승계인(상속인·합병법인)에 한한다. 부동산을 양도받은 특별승계인은 신청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채무자·소유자·부동산 점유자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다(같은 항 단서) — 대표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인도명령은 낙찰자 본인(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단, 정당한 권리로 살고 있는 세입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는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 대금 납부 후 6개월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야 한다.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에 기해 신청하는 셈이다.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간편한 인도명령을 못 쓰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심문과 불복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다만 대항할 권원으로 점유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때는 그렇지 않다.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관리명령
법원은 매수인·채권자의 신청으로 매각허가결정 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 인도 전 부동산의 훼손·가치하락을 막는 보전 수단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도명령 신청에는 신청서, 수입인지, 송달료, 목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일반승계인을 상대로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인다.
- 6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금 납부와 동시에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관리한다.
- 점유자가 임차인이면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무리한 신청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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