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다. 유언이 없어도 법정상속인은 상속인이 되고, 유증이 있어도 법정상속인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 지위도 정한다(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이 법정상속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1순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2순위입니다.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범위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여기에 들어간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대법원은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96다5421).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4순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2015헌바78).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같은 촌수이면 함께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 순위가 아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고(민법 제1003조),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배우자는 혈족상속인과 법률상 지위가 완전히 분리된 특별상속인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배우자를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보았다(2020그42).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이 판례는 종전 법리를 바꾸었다.

결격과 상실

법정상속인에 해당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상속결격이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고(민법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포기를 해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생긴다(민법 제1042조).

결격과 대습

대습상속도 법정상속인 판단에서 중요하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의 몫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반대로 고인을 해치는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빠짐없이 본다.
  •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 신고서가 아니라 포기 수리 심판 여부를 확인한다.
  •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대습상속인을 따로 확인한다.
  • 결격 사유나 상속권 상실 사유가 문제되면 상속인 확정 전에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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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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