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판결은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심리를 완결하는지로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본안을 판단하는지로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확인·형성판결로 구분된다.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효력과 불복방법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같은 “판결”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을 끝내는 판결인지, 본안을 따진 판결인지, 청구 전부에 대한 판결인지에 따라 이름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종국판결은 그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는 판결이고, 중간판결은 그 전제가 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종국판결은 법원이 심리를 마치면 하는 원칙적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198조). 중간판결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청구원인 같은 중간의 다툼을 먼저 판단하는데, 기판력이 없고 독립해서 상소할 수 없으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같은 조).

종국판결은 사건을 그 심급에서 끝내는 판결이고, 중간판결은 그에 앞서 쟁점 하나를 미리 정리해 두는 판결입니다. 중간판결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판결이고, 소송판결은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다. 본안판결은 청구를 인용·기각·일부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198조). 소송판결은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같은 소송요건이 없을 때 내린다.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물에 기판력이 생기지만, 소 각하의 소송판결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를 각하하면(소송판결) 요건만 갖춰 다시 소를 낼 수 있지만, 청구가 기각되면(본안판결)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전부판결은 청구 전체를 한 번에 완결하는 판결이고, 일부판결은 가분적 청구의 일부만 먼저 완결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판결은 법원이 의식적으로 나머지를 남겨 두는 것이라, 빠뜨린 줄 모르고 일부를 누락한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과 다르다. 재판의 누락은 추가판결로 시정한다.

청구 내용에 따른 분류 — 이행·확인·형성판결

청구의 내용에 따라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로 나뉜다. 이행판결은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면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확인판결은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형성판결은 판결로 새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킨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