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심리를 완결하는지로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본안을 판단하는지로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확인·형성판결로 구분된다.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효력과 불복방법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같은 “판결”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을 끝내는 판결인지, 본안을 따진 판결인지, 청구 전부에 대한 판결인지에 따라 이름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종국판결은 그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는 판결이고, 중간판결은 그 전제가 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종국판결은 법원이 심리를 마치면 하는 원칙적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198조). 중간판결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청구원인 같은 중간의 다툼을 먼저 판단하지만, 확정판결의 주문이 아니어서 독립한 기판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항소는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중간판결만 따로 항소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종국판결은 사건을 그 심급에서 끝내는 판결이고, 중간판결은 그에 앞서 쟁점 하나를 미리 정리해 두는 판결입니다. 중간판결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 인용·기각·일부인용하는 판결이고, 소송판결은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다.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는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모두 그 심급의 심리를 끝내면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198조).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물에 기판력이 생기지만, 소 각하의 소송판결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를 각하하면(소송판결) 요건만 갖춰 다시 소를 낼 수 있지만, 청구가 기각되면(본안판결)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전부판결은 청구 전체를 한 번에 완결하는 판결이고, 일부판결은 소송 일부의 심리를 마쳤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완결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판결은 법원이 의식적으로 나머지를 남겨 두는 것이라, 빠뜨린 줄 모르고 일부를 누락한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과 다르다. 재판의 누락은 추가판결로 시정한다. 주문에 판단이 없으면 그 부분은 재판이 누락된 것이어서 여전히 그 심급에 남아 상소 대상이 아니라 추가판결로 시정하고, 이유에서 판단만 빠뜨린 판단누락과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청구 내용에 따른 분류(이행·확인·형성판결)
청구의 내용에 따라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로 나뉜다. 이행판결은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본문). 어음금·수표금 청구에는 담보 없는 가집행선고를 해야 하고(같은 항 단서), 법원은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확인판결은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형성판결은 판결로 새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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