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부결을 사후에 메우는 강제인가(제244조 제1항)와 달리, 부결이 예상되는 조를 위한 보호장치를 결의 전에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채권자 그룹이 빚 정리안에 반대할 것이 뻔할 때, 표결을 하기도 전에 법원이 “그 그룹에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한다”는 안전장치를 미리 달아 두고 회생계획을 짜게 하는 방식입니다. 표결에서 깨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 처리하는 셈입니다.
사전 권리보호조항 — 부결이 명백할 때 미리 정한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작성자의 신청에 따라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권리보호 방법은 강제인가와 같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 호). 담보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이전·유보하거나, 재산을 공정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해 변제하거나, 공정 거래가액을 지급하는 등이다.
“이 그룹은 어차피 반대표를 던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그룹의 최소 몫을 미리 정해 계획에 넣게 합니다.
효과 — 보호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사전 권리보호조항으로 보호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5호). 어차피 부결시킬 조를 미리 보호해 두고 그 조의 의결권을 빼는 구조이므로, 남은 조의 결의만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할 수 있게 된다.
권리보호조항은 부동의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강제인가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강제인가 참조), 사전 권리보호조항 역시 청산가치 산정이 출발점이다.
미리 안전장치를 받은 그룹은 표결에서 빠집니다. 반대표를 던질 그룹을 빼고 나머지 그룹의 찬성만으로 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강제인가와의 관계
조건부 인가(사전 권리보호조항, 제2항)와 강제인가(사후 권리보호조항, 제1항)는 같은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두 모습이다. 차이는 시점이다. 제1항은 결의에서 실제로 부결된 조가 있을 때 사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하는 것이고(강제인가), 제2항은 부결이 명백한 조를 위해 결의 전에 미리 권리보호조항을 둔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전 권리보호조항은 회생계획안 작성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부결이 명백한 조가 예상되면 결의 전에 신청을 검토한다.
- 보호되는 조의 의결권이 배제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5호), 가결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질 때 그 조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
- 사전이든 사후든 권리보호의 최소 기준은 청산가치 이상이다. 청산가치 산정이 빠지면 권리보호조항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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