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청

단독신청이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한쪽이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는 보통 권리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만, 상속처럼 상대방이 없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독신청은 언제 허용되나?

부동산등기법에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규정이 없으면 공동신청 원칙으로 돌아간다. 단독신청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7항에 열거돼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그 말소등기(제2항) —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부동산등기법 제65조).
  •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제3항) — 상속, 법인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제4항)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 당사자가 단독신청. 공유물분할판결도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단독신청(판결에 의한 등기).
  • 부동산표시 변경·경정등기(제5항)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제6항)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
  • 신탁등기(제7항) — 수탁자가 단독신청.

이 밖에 관공서 촉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98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9조), 채권자대위등기(대위등기) 등도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형태다.

법에 “혼자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만 단독신청이 됩니다. 법에 없으면 둘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신청은 왜 허용되나?

공동신청 없이도 등기의 진정을 확보할 수 있거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판단으로 진정성이 담보된다. 상속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이미 사망해 함께 신청할 상대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처음 만드는 등기라 상대 등기의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을 받았으면 법원이 이미 권리를 확인해 준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분과 함께 신청할 수 없으니 단독으로 하게 두는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혼자 등기할 수 있냐”고 물으면, 먼저 사유가 법 제23조 제2항~제7항 또는 별도 단독신청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민법 제187조(판결·상속·공용징수)는 물권변동 규정이지 등기 단독신청의 근거가 아니다. 단독신청 근거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법에서 찾는다.
  • 단독신청이라도 첨부정보(판결 정본·확정증명·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등)는 사유별로 다르므로 누락하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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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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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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