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가사비송(家事非訟)이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처리하는 가사사건 중 소송이 아닌 비송(非訟) 절차에 따르는 사건으로, 라류와 마류 두 종류로 구분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이혼·친생부인처럼 판결로 끝나는 소송사건과 달리, 가사비송은 법원이 개인 사정을 살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등 후견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옵니다.

가사비송은 어떤 사건으로 구성되는가

가사비송사건은 라류와 마류로 나뉜다(가사소송법 제2조).

라류 사건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실종선고, 성·본 변경, 미성년 입양 허가, 상속 승인·포기 수리, 유언 검인·집행자 선임 등 비교적 당사자 이해대립이 적은 사건이 중심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마류 사건은 부부의 동거·부양, 이혼 후 자녀 양육, 재산분할, 친권 상실·일시정지, 기여분 결정, 상속재산 분할 등 당사자 사이의 이해가 대립하는 사건이다.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서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 소송사건과 달리 판결이 아니라 심판으로 처리하지만, 대심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라류와 성격이 다르다.

라류는 성년후견 개시나 상속포기 수리처럼 상대방이 없거나 이해대립이 작은 경우가 많고, 마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양쪽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비송의 재판 방식은 어떠한가

가사비송의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9조). 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 단,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별도 소송 없이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비송 심판의 실질적 강제력이 확보된다.

심판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즉시항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이다(같은 조 제5항). 항고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가사비송의 결론은 판결이 아니라 심판이고, 그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심판만 14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가

관할은 라류·마류에 따라 다르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사건 종류별로 사건 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상속 개시지 등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후견 개시나 상속 관련 라류 사건은 대체로 사건 본인이나 피후견인, 상속 개시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고, 재산분할·양육비 같은 마류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 준용

가사비송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서면 또는 구술이 모두 허용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절차 일반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 제기 전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 전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같은 조 제2항).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도 조정 전치 대상이지만,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마류 사건은 법원에 바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으로 넘겨 당사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심판 전·후의 처분과 이행 확보

심판 확정 전이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현상 변경·물건 처분의 금지, 재산 보존, 관계인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본안 재산의 보전이 필요하면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나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의 제재가 뒤따른다.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심판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양육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나 감치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라류 사건(상속포기 수리, 후견인 선임 등)은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도 심판이 가능하고, 마류 사건(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조정 전치 + 심문이 원칙이다. 사건 유형 파악이 절차 설계의 첫 단계다.
  • 심판 확정 후 의무 이행이 없으면 별도 판결 없이 바로 집행(가사소송법 제41조)이 가능하지만, 즉시항고 가능한 심판은 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된 후에야 집행이 가능하다.
  • 법무사는 심판청구서 작성·제출까지 관여하고, 심판 확정 후 등기가 수반되는 경우(후견등기, 상속등기 등) 그 부분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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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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