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837조의2).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쪽 부모도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데, 이 권리가 면접교섭입니다.

권리의 주체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쌍방 모두에게 인정된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권리의 주체가 비양육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이기도 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祖父母 등)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고려한다.

쉽게 말하면 —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 쪽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고 싶다면, 할머니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아이 의사 등을 따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용의 결정 — 협의 또는 법원 결정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은 부모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구체적인 내용(만남 횟수·시간·장소·숙박 여부·연락 방법 등)은 자녀의 나이·의사·생활환경, 부모 양측의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조건은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심판을 청구해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이혼할 때 “격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합의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 줍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거나 생활이 바뀌면 법원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배제·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제한·배제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순히 비양육 부모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혼인 취소·인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민법 제824조의2, 민법 제864조의2).

쉽게 말하면 — 비양육 부모가 아이에게 해롭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만남을 막거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중인 부모가 단순히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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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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