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 분쟁을 두고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절차다(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합의를 권유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중간에서 양쪽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 합의서가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개시 유형

신청에 의한 조정과 회부에 의한 조정 두 가지로 시작된다.

  • 조정신청: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시작하며(민사조정법 제2조),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 제1항).
  • 조정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6조).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법원이 조정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특징

  •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23조).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만 예외다. 소송으로 돌아가면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해야 한다.
  •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0조). 소송의 공개심리와 다른 점이다.
  •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금전채권이라도 신청인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이 없다.

관할, 신청서 기재사항, 수수료, 조정기일 진행, 불출석의 효과는 민사조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조정 결과

세 가지로 끝난다.

  • 조정 성립: 당사자 합의를 조정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29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집행권원이 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뿐 아니라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도 대상이고,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한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2조)(민사조정법 제30조). 당사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정 불성립: 합의도 안 되고 강제조정 결정도 하지 않으면 사건을 불성립으로 종결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합의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정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강제조정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소송으로 넘어가면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인지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낸다.

회부 사건은 경로가 다르다.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소제기 의제가 필요 없고, 회부되면 조정 종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강제조정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정본 송달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없어 관할을 신청인 주소지로 잡으면 안 된다. 피신청인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관할·수수료·기일 진행은 민사조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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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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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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