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 분쟁을 두고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절차다(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합의를 권유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중간에서 양쪽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 합의서가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개시 유형

신청에 의한 조정과 회부에 의한 조정 두 가지로 시작된다.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법원이 조정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특징

  •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23조).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만 예외다. 소송으로 돌아가면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해야 한다.
  •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0조). 소송의 공개심리와 다른 점이다.
  •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금전채권이라도 신청인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이 없다.

관할, 신청서 기재사항, 수수료, 조정기일 진행, 불출석의 효과는 민사조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조정 결과

결과는 셋으로 나뉜다.

  • 조정 성립: 당사자 합의를 조정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29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집행권원이 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당사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정 불성립: 합의도 안 되고 강제조정 결정도 하지 않으면 사건을 불성립으로 종결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합의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정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에 대해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소송으로 넘어가면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인지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낸다(같은 조 제2항).

의제 사유는 이 세 가지뿐이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므로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거듭 출석하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도 소제기 의제가 없고,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강제조정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정본 송달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없어 관할을 신청인 주소지로 잡으면 안 된다. 피신청인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관할·수수료·기일 진행은 민사조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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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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