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 분쟁을 두고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절차다(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합의를 권유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중간에서 양쪽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 합의서가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개시 유형

신청에 의한 조정과 회부에 의한 조정 두 가지로 시작된다.

  • 조정신청: 당사자가 서면이나 말로 신청해 시작한다(민사조정법 제2조). 실무상 서면신청이 대부분이다.
  • 조정회부: 소송 중인 사건을 수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다(민사조정법 제6조).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법원이 조정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특징

  • 수수료: 조정신청서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전자제출 시 더 감액).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
  • 조정절차에서 한 진술은 뒤에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다. 소송으로 돌아가면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해야 한다.
  •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이라도 신청인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이 없다.

조정 결과

세 갈래로 끝난다.

  • 조정 성립: 당사자 합의를 조정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29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집행권원이 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합의가 안 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민사조정법 제30조). 당사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정 불성립: 합의도 안 되고 강제조정 결정도 하지 않으면 사건을 불성립으로 종결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합의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정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강제조정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으로 넘어가면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인지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강제조정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정본 송달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없어 관할을 신청인 주소지로 잡으면 안 된다. 피신청인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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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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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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