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으로 다른 법원에 옮기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들어와도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보내, 다시 소를 내는 수고와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 상실을 막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소를 엉뚱한 법원에 냈을 때, 그 소를 버리지 않고 맞는 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낸 것으로 쳐주므로, 다시 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송의 종류

이송은 크게 둘로 나뉜다. 관할이 없어서 보내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과, 관할이 있어도 사정에 따라 보내는 재량이송(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조)이다. 제34조 제3항은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이송이 아니라, 합의부가 사건을 스스로 심리·재판하는 것이어서 이송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제34조 제2항의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의 재량이송과 제35조의 손해·지연 회피 이송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그 밖에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소송의 특수 이송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6조).

관할이 아예 없어서 보내는 경우와, 관할은 있지만 더 적절한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송의 절차

이송 여부는 결정으로 정한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다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기각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항고심은 이를 각하한다(93마524 전원합의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는 불변기간이고, 이송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법원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송결정의 효력

원칙적으로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보내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다만 심급관할을 어겨 하급심법원이 상급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2007재마26 판시사항 [4]).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최초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이송 시점으로 미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송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낸다(같은 조 제2항).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기록을 보내기 전까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조).

원칙적으로 일단 넘겨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다른 데로 떠넘길 수 없지만, 심급관할을 어겨 하급심법원이 상급심법원으로 보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소를 낸 효력은 맨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효가 그사이 지나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심급관할에는 재량이송이 없다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과 변론관할이 인정되면 그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2011그65 판시사항). 지방법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같은 판례).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같은 판례).

재심의 소를 잘못 낸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83다카1981 판결요지 가). 그 경우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고,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같은 판례).

다만 무엇을 대상으로 한 재심인지는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 곧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지를 살피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한다(같은 판례). 그래서 표시가 제1심판결이어도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한다. 재심사유가 진짜로 제1심판결에만 관한 것이면 그때는 각하다.

이송하는 경우 재심 제기기간을 지켰는지는 제1심법원에 낸 때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이 의심돼도 곧장 이송하기보다 원고에게 관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관할·특별재판적이 있을 수 있어서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제기 효력이 처음 시점으로 유지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조), 시효가 임박했어도 이송 자체로 시효중단이 깨지지 않는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이 일반 소송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도 심급관할은 옮겨지지 않는다. 제35조의 손해·지연 회피 이송신청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2011그65, 민사소송법 제35조).
  • 재심은 이유가 어느 심급의 판결에 관한 것인지 먼저 확정한다.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면 소장 표시가 제1심이어도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고, 진짜로 제1심판결에만 관한 것이면 각하다(83다카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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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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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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