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으로 다른 법원에 옮기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들어와도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보내, 다시 소를 내는 수고와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 상실을 막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소를 엉뚱한 법원에 냈을 때, 그 소를 버리지 않고 맞는 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낸 것으로 쳐주므로, 다시 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송의 종류
이송은 크게 두 갈래다. 관할이 없어서 보내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과, 관할이 있어도 사정에 따라 보내는 재량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조)이다. 제34조 제3항은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이송이 아니라, 합의부가 사건을 스스로 심리·재판하는 것이어서 이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밖에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소송의 특수 이송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6조).
관할이 아예 없어서 보내는 경우와, 관할은 있지만 더 적절한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송의 절차
이송 여부는 결정으로 정한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다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 기각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이송결정의 효력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보내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최초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이송 시점으로 미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송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일단 넘겨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다른 데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를 낸 효력은 맨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효가 그사이 지나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이 의심돼도 곧장 이송하기보다 원고에게 관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관할·특별재판적이 있을 수 있어서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제기 효력이 처음 시점으로 유지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조), 시효가 임박했어도 이송 자체로 시효중단이 깨지지 않는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이 일반 소송과 다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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