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영수인

송달영수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의 신고로 지정되어 송달서류를 대신 받을 권한만 갖는 임의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서류를 수령할 사람을 함께 정해 신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서류를 본인 대신 받아 줄 사람을 미리 정해 법원에 알려 두는 제도입니다. 자주 집을 비우거나 송달받기 편한 장소를 따로 두고 싶을 때, 그 장소에서 서류를 받을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다(민사소송법 제184조). 당사자 등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송달영수인을 함께 정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아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고,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주소나 송달장소가 바뀌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면 법원이 옛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그 순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제로 못 받았어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드시 소송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참조). 다만 상대 당사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삼는 것은 쌍방대리 금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효력 범위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친다. 상소심이나 이송받은 법원의 절차에서는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으므로, 심급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송달 방법

송달영수인 신고가 있으면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영수인이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신고된 장소에서는 영수인이 부재할 때 그 사무원 등에 대한 보충송달도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그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소심에서는 다시 신고한다.
  • 송달장소를 바꾸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를 빠뜨리면 종전 장소로 발송송달되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89조).
  • 신고한 장소에서는 보충송달이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영수인 본인이 늘 받을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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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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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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