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감자(減資)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조직법적 행위다. 상법이 정한 결의와 필요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 뒤 변경등기로 공시한다(상법 제438조, 상법 제439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유상감자와 재산 반환 없이 숫자만 줄이는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다만 무상감자가 모두 결손보전 감자인 것은 아닙니다.

감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유상감자(실질적 감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재산을 반환하면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회사의 순자산도 감소하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감자(형식적 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본금만 줄이는 감자다. 그중 누적 결손을 메우려는 경우가 결손보전 감자다. 무상감자라도 목적이 결손보전이 아니면 결손보전 감자에만 인정되는 보통결의·채권자보호절차 면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주에게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면서 자본금을 줄이면 유상감자입니다. 돌려주는 재산 없이 장부상 자본금만 줄이면 무상감자이고, 그중 결손을 메우기 위한 감자만 보통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면제 특례를 받습니다.

어떤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다.

  • 원칙: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상법 제434조 준용).
  • 결손 보전 목적 감자: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보통결의로도 가능(상법 제438조 제2항).

결의에서 감소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1항). 주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다.

  1. 주식 병합: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친다.
  2. 주식 소각: 주식 자체를 없앤다.
  3. 주식 금액 감소: 주식 1주의 금액만 낮춘다.

채권자 보호 절차: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닌 감자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공고·최고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 결손 보전 감자는 이 절차가 면제된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보통은 주주들의 강한 찬성을 받고 채권자에게 이의를 말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쌓인 결손만 메우려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할 수 있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언제 하나?

감자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감소 방법과 채권자 보호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 병합 방식이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40조).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기지만, 그때까지 채권자 보호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절차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주식 소각 방식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43조 제2항).

효력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결손보전 감자는 등기신청 때 채권자보호절차 증명 대신 결손보전 목적임을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주식을 합치거나 없애는 방식이라면 필요한 공고·통지와 채권자 보호가 모두 끝난 시점을 확인한 뒤, 그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결손보전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진행합니다.

감자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감자의 무효는 감자무효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로 한정된다. 제소기간은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다.

상법 제446조상법 제190조의 본문만 준용하고, 확정 전 법률관계를 보호하는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감자의 효력을 소급해 부인한다.

감자 절차가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 병합 시 단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경매하고 주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
  •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9조 제3항).
  • 감자 결의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의안의 주요 내용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3항). 누락하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
  • 변경등기 신청 때 결손 보전 감자라면 그 목적을 증명하고,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했다면 해당 절차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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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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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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