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減資)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상법이 정한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효력이 생기고 변경등기로 공시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상법 제438조~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관용 약어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줄이는 유상감자와, 돈은 안 돌려주고 숫자만 줄이는 무상감자(결손보전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의 종류: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유상감자(실질적 감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재산을 반환하면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회사의 순자산이 실제로 감소하므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수다.
무상감자(형식적 감자, 결손보전 감자)는 재산 반환 없이 자본금 금액만 줄여 누적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순자산은 그대로이므로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감자이고, 무상감자는 적자 회사가 장부 정리를 위해 하는 감자입니다. 무상감자는 주주 손실이 크고 채권자에게는 해가 없습니다.
감자의 요건: 결의와 채권자 보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원칙: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상법 제434조 준용).
- 결손 보전 목적 감자: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보통결의로도 가능(상법 제438조 제2항).
결의에서 감소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1항). 주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다.
- 주식 병합 —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친다.
- 주식 소각 — 주식 자체를 없앤다.
- 주식 금액 감소 — 주식 1주의 금액만 낮춘다.
채권자 보호 절차: 유상감자는 결의 후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신탁을 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상법 제232조 준용). 결손 보전 감자는 이 절차가 면제된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주식 병합 방식이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할 때 병합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0조, 상법 제441조).
유상감자는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 채권자 공고(1개월 이상) + 등기까지 밟아야 합니다. 결손 보전용 무상감자는 보통결의면 되고 채권자 공고도 필요 없습니다.
효력 발생과 등기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 이의 절차 종료 후 효력이 생긴다. 주식 병합 방식은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병합 효력이 발생하되, 채권자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종료 시까지 미뤄진다(상법 제441조).
효력 발생 후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는 이미 발생한 감자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다.
채권자 절차와 주식 병합 절차가 모두 끝나야 감자 효력이 확정되고, 그 뒤 등기를 해야 완료됩니다.
감자무효의 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감자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상법 제445조).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로 한정된다. 제소기간은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다. 설립무효의 소 관련 규정(전속관할·대세효 등)이 준용된다(상법 제446조).
감자 절차가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손 보전 감자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재산이 없으므로 세법상 의제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유상감자는 교부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 주식 병합 시 단주(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가 발생하면 경매·거래소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주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43조).
- 감자 결의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의안의 주요 내용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3항). 누락하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
-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의사록·공고 증명·채권자 이의 처리 결과 등의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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