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란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법원·집행관)이 강제로 처분을 금지하고 현금화 절차에 편입시키는 집행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18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월급·예금 등을 “손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그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고, 이후 경매·추심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나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법이 집행력을 인정하는 문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이하). 압류는 채권자가 갖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판결이 나왔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구금액보다 훨씬 큰 재산을 과도하게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압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발생한 시점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부동산 압류는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함께 처리합니다. 압류가 돼도 채무자는 집에 계속 살 수 있지만, 소유권을 팔거나 이전하면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민사집행법 제194조).
TV나 가전제품 같은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가져가거나 봉인 스티커를 붙여 “이 물건은 압류 상태”라고 표시합니다. 채무자는 이 물건을 팔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채권 압류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월급·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면 회사(또는 은행)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갑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물건과 압류금지 채권을 정한다.
유체동산 중에는 생활필수품·2개월분 식료품·농업·어업에 필수적인 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 중에는 다음을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반대로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만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금 그 밖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시행령 범위 한도)
-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채무자의 1개월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시행령 기준 한도)
압류금지의 범위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월급과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고(월급이 적을수록 더 많이 보호됨), 월 300만원을 넘는 고액이면 그 초과분은 절반씩 나눠 계산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소액의 예금도 보호됩니다. 압류 범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유체동산은 먼저 압류한 뒤 매각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각 압류물을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 한편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가 붙어도 먼저 압류한 절차 하나로 진행하고, 매각 대금은 순위대로 나눕니다. 압류 사실을 알면서 그 재산을 사들인 사람은 나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채권·동산의 압류 방법은 다르다.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압류, 채권은 압류명령, 동산은 집행관 점유·봉인. 재산 종류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이 기준이다. 압류명령이 법원에서 발령되더라도 제3채무자(회사·은행)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 시점 이전에 제3채무자가 지급하면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 급여 압류 시 2분의 1 한도.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압류금지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원칙상 압류금지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는 300만원에 그 초과분의 절반만 더한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실무상 급여 정보(회사·월급액)를 미리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
- 압류금지 채권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은행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계좌 압류 시 이 점을 채무자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 압류물 현금화 전에 취하 효과 확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도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취하 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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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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