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압류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현금화 절차에 편입시키는 집행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18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월급·예금 등을 “손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해 집행을 피하기 어렵고, 이후 경매·추심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나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에는 집행권원과, 원칙적으로 집행문 및 집행권원의 채무자 송달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권원은 확정판결·화해조서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일정한 공정증서 등 법이 집행력을 인정하는 문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유체동산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유체동산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체동산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압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재산 종류에 따라 압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발생한 시점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법원이 명합니다. 압류가 돼도 채무자는 집에 계속 살 수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해도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92조 제2항).

유체동산 압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압류의 효력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한 때에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이나 운반 곤란을 이유로 봉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단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민사집행법 제194조).

TV나 가전제품 같은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가져가거나 봉인 스티커를 붙여 “이 물건은 압류 상태”라고 표시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해 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 압류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월급·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하고, 추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매각·관리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면 회사(또는 은행)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갑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물건압류금지 채권을 정한다.

유체동산 중에는 생활필수품·2개월분 식료품·농업·어업에 필수적인 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 중에는 다음을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그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그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인 급여는 합산해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 퇴직금 그 밖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중 시행령이 정한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생계비계좌에 월 250만원까지 예치한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채무자의 1개월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다만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250만원에서 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등을 신설한 제246조 제1항 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같은 날 시행된 250만원 기준은 그 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유체동산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95조의 물건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월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에서 보호되고, 퇴직금 등은 별도로 그 2분의 1이 보호됩니다. 월 급여채권의 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그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과 초과분의 절반을 합한 금액이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소액의 예금도 보호됩니다. 압류금지 범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산의 종류에 맞는 범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가 경합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유체동산은 먼저 압류한 뒤 매각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각 압류물을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 부동산에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금전채권에서는 압류가 겹치면 효력 범위가 넓어진다.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 그 일부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도 같다(민사집행법 제235조).

금전채권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채권 자체에 미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는 그만큼 잔여대금을 줄이므로 처분금지효에 반한다(2021다261704).

부동산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유체동산과 채권에는 각각 다른 경합 규정이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민사집행법 제235조). 부동산 매각대금은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채권·동산의 압류 방법은 다르다.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압류, 채권은 압류명령, 동산은 집행관 점유·봉인(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재산 종류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이 기준이다. 압류명령이 법원에서 발령되더라도 제3채무자(회사·은행)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 시점 이전에 제3채무자가 지급하면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 급여 압류 시 2분의 1 한도.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압류금지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원칙상 압류금지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는 300만원에 그 초과분의 절반만 더한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실무상 급여 정보(회사·월급액)를 미리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
  • 압류금지 채권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은행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계좌 압류 시 이 점을 채무자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 압류물 현금화 전에 취하 효과 확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신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로 계속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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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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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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