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결정을 할 때, 보통의 주주총회 결의 외에 추가로 그 종류주식 주주들만으로 여는 총회다(상법 제435조 제1항). 일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변경을 다수결만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우선주처럼 권리가 다른 주식이 있을 때,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려면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종류 주주들만 따로 모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수가 소수 주주의 권리를 함부로 깎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종류주주총회는 어느 종류주식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 세 경우다.
- 정관을 변경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상법 제435조 제1항).
- 신주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을 주식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상법 제436조, 상법 제344조 제3항). 이 경우는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
-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상법 제436조).
여기서 ‘손해를 미친다’는 건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경우만이 아니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포함한다. 우선주 배당률을 낮추거나,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으로 바꾸거나, 보통주에 우선주보다 많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정관을 고치거나 합병·분할을 하면서 특정 종류 주주만 손해를 보게 될 때 필요합니다. 형식상 똑같이 대해도 실제로 그 종류만 불리해지면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요건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 수준이다. 출석한 종류주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중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것을 빼고는 소집·운영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이다(상법 제435조 제3항).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그 종류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평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주도 이 총회에서는 표를 행사합니다.
효과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별개로 추가로 갖춰야 하는 독립한 효력요건이다.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도 하지 않으면, 그 정관변경 등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종류주주총회를 빠뜨려도 본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변경이 아직 효력을 못 낼 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주총회의사록과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의사록에도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주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그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 변경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형식상 평등해도 실질이 불리하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법령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