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35조·같은 법 제436조가 정한 사항을 그 종류주식 주주들만으로 결의하는 총회다. 정관변경이나 조직재편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뿐 아니라, 주식 배정을 종류별로 특수하게 정한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우선주처럼 권리가 다른 주식이 있을 때, 법이 정한 결정에는 그 종류 주주들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종류에 손해를 주는 변경뿐 아니라 종류별 배정을 다르게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언제 필요한가

종류주주총회는 어느 종류주식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 세 경우다.

  1. 정관을 변경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상법 제435조 제1항).
  2. 신주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을 주식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상법 제436조, 상법 제344조 제3항). 이 경우는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
  3.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상법 제436조).

여기서 ‘손해를 미친다’는 건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경우만이 아니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포함한다. 우선주 배당률을 낮추거나,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으로 바꾸거나, 보통주에 우선주보다 많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정관을 고치거나 조직을 재편해 특정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뿐 아니라, 종류에 따라 신주나 합병·분할의 주식 배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결의요건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 수준이다. 출석한 종류주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2항).

상법 제435조 제3항은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그 결과 평소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그 종류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평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주도 이 총회에서는 표를 행사합니다.

효과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갖춰야 하는 효력요건이다. 통설상 필요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정관변경 등의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고, 그 사정만으로 앞선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종류주주총회를 빠뜨려도 본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변경이 아직 효력을 못 낼 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주총회의사록과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정관변경 등 등기사항에 관한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주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그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 변경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형식상 평등해도 실질이 불리하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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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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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