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이란 채무자가 가진 골프·콘도·스포츠센터 회원권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 등으로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이 결합된 계약상 지위이므로, 권리의 양도 가능성과 회칙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88다카19606, 2013다100750).

쉽게 말하면 —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해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넘기거나 팔아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회칙에 양도금지 문구가 있더라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 제한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회원권이 집행 대상인가

예탁금 회원제에서는 회원권 자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인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금전채권으로 따로 압류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88다카19606). 주주 회원제는 회칙·정관상 회원자격이 주주 지위와 결합돼 있다면 관련 주식도 함께 집행하는 방법을 정해야 한다. 종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유체동산 집행 규정이 문제 되고(민사집행법 제188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주권 미발행 주식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사단법인 회원제는 민법상 사원 지위와 시설이용권의 구좌를 구분해야 한다.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지만,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이 허용하면 양도·상속할 수 있다(민법 제56조, 91다26850). 실제로 압류할 경제적 권리가 있는지와 그 범위는 정관과 회원권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원 모집 체육시설업자 등은 양수인이 법정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회원자격 양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따라서 회칙의 양도·상속 금지 문구만 보고 집행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이사회 승인이 대항요건으로 정해진 회원권은 승인 전 양도계약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더라도 운영회사나 제3자에게 회원 지위 취득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88다카19606).

회원권의 이름보다 법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예탁금형인지, 주식과 결합됐는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인지, 회칙상 제한이 유효한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압류는 어떻게 하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채무자는 명칭만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회원가입계약의 상대방인 운영주체이며, 주식회사인 운영회사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인 골프클럽 자체일 수도 있다(91다26850).

압류할 회원권은 다른 회원권과 식별할 수 있도록 골프장 명칭, 회원 명의, 회원번호, 예탁금액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특정한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권리의 존부·범위와 경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회원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예탁금 반환이나 명의개서 등 압류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채무자가 있는 회원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7조 제3항에 의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생기고,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회원권이나 예탁금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에 기초해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4조).

신청 상대방은 회원가입계약의 상대방인 운영주체입니다. 압류명령이 그 운영주체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필요한 경우 회원증·예탁금증서의 인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회원권은 추심이 곤란한 계약상 지위이므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이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문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판례상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2007마184). 특별한 사정 없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골프회원권 환가명령을 한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된 바 있다(2007마184).

특별현금화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법관이 한 압류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에 즉시항고할 때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다만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며, 집행법원이 명령 당시 조사·준수해야 할 절차상 흠을 항고이유로 삼아야 한다(2020마7789). 사법보좌관이 명령한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불변기간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하여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절차의 준용에 따라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도 확인해야 한다. 회원권 양수인의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먼저 운영회사에 송달되고 그 양수인이 회칙상 승인과 본안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 후행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07마184).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의 효과는 무엇인가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회원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고, 회원권 시세와 집행채권 소멸범위를 정하기 위해 통상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필요하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양도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를 넘으면 채권자는 명령 전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교부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평가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다만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제241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회원권을 매각하는 절차다.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뒤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매각명령을 할 수 없고, 집행관도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집행관은 매수대금을 받은 뒤에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를 통지할 수 있고, 매각대금과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절차가 시작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민사집행법 제252조).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예탁금반환청구권만 집행할 수 있나

회원권 자체를 현금화하는 대신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이 곧 탈퇴의 효력을 가져오는 것은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88다카19606). 거치기간이나 탈퇴 제한이 있으면 그 요건과 권리 발생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각각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발생·행사요건이 달라 소멸시효의 진행도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한다. 개인적 미이용만으로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회원자격 부정·이용 거부·시설 폐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포괄적 회원권도 소멸한다(2013다100750).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거치기간이 지난 뒤 회원이 탈퇴 의사와 반환청구를 표시해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일 수 있다(2013다100750). 회원증 반납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예탁금 반환과 회원증 반납이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지만, 골프장 시설업자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므로 증서 확보 여부와 반환청구 시점을 함께 확인한다(2013다100750).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회칙·회원모집약관을 확보해 회원권 유형, 양도·탈퇴 제한과 그 제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다.
  • 제3채무자는 회원가입계약의 상대방인 운영주체로 표시하고, 알고 있는 회원정보로 다른 회원권과 식별되게 특정한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사건인지,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이나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회원증·예탁금증서의 소재, 체납 회비, 현재 거래가와 예탁금액을 확인해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실익 있는 방법을 고른다.
  • 스포츠센터 회원권과 회원제 콘도회원권도 권리구조가 같으면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제 콘도는 회원권이 아니라 부동산 공유지분이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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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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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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