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이란 채무자가 가진 골프·콘도·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법으로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회원권은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결합된 권리라, 양도성 여부가 집행적격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해서 팔아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칙에서 양도를 금지한 회원권은 팔 수가 없어 압류 실익이 없습니다.

어떤 회원권이 집행 대상인가

회원권 유형에 따라 집행적격이 다르다. 예탁금 회원제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결합돼 회칙상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집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상 가장 많다. 주주 회원제는 회원이 경영회사 주주를 겸하므로 주권 압류와 일체로 진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사단법인 회원제는 사원 지위와 결합돼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되고, 정관에서 양도를 인정한 때만 가능하다.

회칙에서 양도·상속이 금지되면 집행적격이 없다. 다만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는 가능하다(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651 결정 참조).

회칙에 “양도 가능”이면 압류해 팔 수 있고, “양도 금지”면 압류 실익이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양도된다” 정도면 양도가 막힌 게 아니라 압류는 됩니다.

압류는 어떻게 하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보충 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채무자는 ‘골프클럽’이 아니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다. 신청서에 골프장 명칭·회원번호·예탁금 액면금액을 적어 회원권을 특정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양도 승낙·예탁금 반환·명의개서 등 일체의 변경절차를, 채무자에게 예탁금 반환청구·매매·양도 등 처분을 각각 금지한다.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경영회사)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예탁금 반환청구권에도 압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압류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신청합니다. 회원번호와 예탁금 액수로 어느 회원권인지 특정하고, 압류장이 회사에 도착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

특별현금화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회원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인에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그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 발령에 골프장 경영회사의 사전 승인은 필요 없지만, 양도명령을 받은 뒤 명의변경 시 이사회 승인을 따로 받아야 경영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매각절차로 매각을 위임받아 진행하며, 채권자 경합·배당요구가 있어도 발령할 수 있다. 주주 회원제 회원권은 주식 집행방법에 따른다. 회원권 자체를 양도·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는 대신,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예탁금반환청구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이때 압류·전부명령이 경영회사에 송달되면 그 송달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 되어 예탁금 반환사유가 발생한다(88다카19606). 즉 미리 제명·해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자체가 해지를 가져온다.

법원이 회원권을 평가해 채권자에게 넘기거나(양도), 집행관이 팔아(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회원 자격이 끝나 예탁금만 남았으면 그 돈만 따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를 ‘골프클럽’으로 잘못 적지 않는다.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다.
  • 신청 전 정관·회칙을 확인해 양도성을 검증한다. 예탁금 회원제가 실무상 압도적 다수다.
  •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압류를 어기고 예탁금을 반환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중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에도 매각명령·양도명령은 발령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효력은 유효하고 경영회사에 대한 대항력만 없을 뿐이다.
  • 스포츠센터·콘도 회원권도 같은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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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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