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재산이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고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난 그 순간의 재산만 빚 갚는 데 쓰입니다. 그 뒤에 채무자가 새로 번 돈이나 물려받은 재산은 채무자 몫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신득재산입니다.
고정주의 — 신득재산이 제외되는 이유
신득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근거는 고정주의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된다. 시점을 파산선고로 못 박아 두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생긴 재산은 그 반대해석상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회생절차의 팽창주의와 다르다. 신득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것은, 파산 후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래의 소득과 취득 재산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파산은 “선고 당시”의 재산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고정주의)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채무자가 파산 뒤에 다시 모은 재산은 빚잔치에 끌려가지 않고 새 출발의 밑천이 됩니다.
신득재산의 예
파산선고 후 취득이라는 시점 기준만 맞으면 취득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 파산선고 후 받은 급여·사업소득
- 파산선고 후 개시된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
- 파산선고 후 받은 증여
- 파산선고 후 당첨된 복권 당첨금
다만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그래서 취득 시점이 파산선고 후라도, 그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있었다면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다. 신득재산인지 판단할 때는 취득 시점뿐 아니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도 함께 본다.
파산 뒤에 받은 월급·상속·복권 당첨금은 채무자 것입니다. 다만 파산 전에 이미 받을 권리가 생겨 있던 돈이라면, 받은 시기가 파산 뒤라도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신득재산과 면책의 관계
신득재산은 면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신득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이라 배당 대상이 아니고, 면책은 파산 당시의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을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를 면하므로, 신득재산이 그 채무의 변제에 끌려갈 일도 없다.
후순위파산채권 중 파산선고 후의 이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같은 고정주의에서 비롯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재단이 선고 시점에 고정되므로 그 이후 불어난 채권은 다르게 취급된다.
파산 후 새로 모은 재산은 원래 빚잔치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까지 받으면 파산 당시의 빚도 면하므로, 그 재산이 옛 빚 때문에 끌려갈 걱정이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이 문제될 때는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이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를 본다. 사망일이 파산선고 후면 신득재산이지만, 사망일이 파산선고 전이면 파산선고 후 분할·등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다.
- 파산선고 후 받은 돈이라도 그 원인(계약·불법행위 등)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으면 파산재단 귀속 가능성을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 신득재산은 신청이나 결정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남는다. 신청해야 지키는 면제재산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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