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란 법원사무관 등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을 정리해 작성하는 공식 장부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담보권자표,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지분권자표와 함께 회생절차에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 채권자인지”를 법원이 한 장부에 적어 둔 명부입니다. 여기에 확정되어 적히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누가 작성하나

회생채권자표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관리인이 작성하는 목록과 다르다.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그 목록과 신고 내용을 받아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자표로 정리한다. 작성된 채권자표의 등본은 관리인에게 교부된다(채무자회생법 제159조).

채권자 목록은 회사 측(관리인)이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한 공식 장부(채권자표)는 법원 직원이 만듭니다.

무엇을 적나

회생채권자표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1호).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담보권의 내용·원인·목적·가액까지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2호). 채권자표는 조사기간 동안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0조).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무엇이며, 얼마인지, 표결권은 얼마인지가 적힙니다. 다른 이해관계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기재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법원사무관 등은 이 조사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이의가 있는 채권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9조),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거쳐 확정된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으면 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그대로 적힙니다. 이의가 붙은 채권만 따로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다만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에서의 불가쟁 효력으로 본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회생절차의 조사절차가 판결절차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정되어 적히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다만 절차 안에서 못 다툰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판결의 기판력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되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인가가 확정되면 인가된 권리에 관한 채권자표 기재가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에 한해 채권자표 기재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 이때 채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회생이 진행 중일 땐 채권자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종결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그 기재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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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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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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