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란 법원사무관 등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을 정리해 작성하는 공식 장부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담보권자표,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지분권자표와 함께 회생절차에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 채권자인지”를 법원이 한 장부에 적어 둔 명부입니다. 여기에 확정되어 적히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누가 작성하나
회생채권자표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관리인이 작성하는 목록과 다르다.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그 목록과 신고 내용을 받아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자표로 정리한다. 작성된 채권자표의 등본은 관리인에게 교부된다(같은 법 제159조).
채권자 목록은 회사 측(관리인)이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한 공식 장부(채권자표)는 법원 직원이 만듭니다.
무엇을 적나
회생채권자표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1호).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담보권의 내용·원인·목적·가액과 의결권 액수를 적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그 담보채권의 채무자이면 그 사람의 성명·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채권자표는 조사기간 동안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0조).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무엇이며, 얼마인지, 표결권은 얼마인지가 적힙니다. 다른 이해관계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적나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된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그 우선권도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채무자도 이의를 낼 수 있지만(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채무자의 이의는 제166조가 열거한 확정 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 결과와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해야 한다(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권리자에게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9조). 그다음 절차가 항상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인 것은 아니다. 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을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다툰다(같은 법 제174조).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0조 제1항). 확정에 관한 소송 결과는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따라 표에 기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5조).
제166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 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또는 기존 집행권원을 다투는 절차 중 어느 경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안에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각 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91다4096 판결은 이를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과 절차 내부의 불가쟁 효력이라고 보았다. 이미 소멸한 채권이 이의 없이 표에 적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던 채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경정결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효확인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확정되어 적히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다만 절차 안에서 못 다툰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판결의 기판력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언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채권자표만으로 회생채권을 개별 집행할 수 없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표의 기재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그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와 일정한 신회사에 미친다. 그러나 이 시점만으로 곧바로 제255조 제2항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지급 등 이행청구권을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를 상대로 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 항변을 할 수 있다.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집행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
인가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에 한하여 표의 기재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 절차 종료 뒤 제6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는 그 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291조와 제292조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48조).
인가결정의 확정은 표 기재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지만, 제255조에 따른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가능합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각각 제292조와 제293조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채권자표를 구분한다. 목록·신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결과와 채무자 이의가 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담보 목적과 가액 외에 채무자 외의 제3채무자 성명·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2호).
- 이의 주체가 채무자인지, 관리인 또는 다른 권리자인지 구분한다. 채무자 이의는 제166조의 확정을 막지는 않지만 인가 전 폐지 뒤 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준다(채무자회생법 제167조, 같은 법 제292조).
- 이의채권은 기존 소송 유무와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에 따라 조사확정재판, 소송 수계 또는 이의자가 제기할 소송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같은 법 제172조, 같은 법 제174조).
- 확정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표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과 기재까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5조).
- 인가결정 확정, 회생절차 종결,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를 나누어 표의 효력과 집행 가능 시점을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같은 법 제292조, 같은 법 제293조).
- 이미 소멸한 채권이 표에 남아 있으면 표 기재가 채권을 창설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경정 또는 무효확인 절차를 검토한다(91다4096). 이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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