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확정 채권의 상한액이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쉽게 말하면 — 근저당으로 “최고 얼마까지 담보한다”고 정해 두는 한도 금액입니다. 빚이 이 금액보다 많아도, 은행은 이 한도까지만 우선해서 받아 갑니다.
채권최고액은 무엇을 담보하는가
채권최고액은 원본·이자·위약금·지연손해금·실행비용을 모두 합한 한도다(민법 제357조). 보통의 저당권에서 지연배상이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민법 제360조), 근저당권에서는 지연이자도 채권최고액 안이면 1년분을 넘어 전부 담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통설·판례).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 제2항).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연체이자·위약금까지 한도 안에 넣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빌린 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게 잡습니다. 보통 원금의 110~130%입니다.
확정 전과 후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
확정 전 채권최고액은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한도 안에서 포괄해 담보한다(민법 제357조). 거래가 계속되면 그 한도 안에서 채권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근저당권은 유지된다.
확정 후에는 그 시점의 채권액으로 피담보채권이 고정되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처럼 다뤄진다(민법 제357조).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 받고, 초과분은 일반채권으로 남는다. 반대로 확정채권이 최고액에 못 미치면 그 실제 채권액까지만 받는다.
거래가 끝나 금액이 확정되면 그 시점 잔액으로 빚이 고정됩니다. 빚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한도까지만, 모자라면 실제 금액까지만 우선해서 받습니다.
누가 채권최고액을 부담하나 — 제3취득자·후순위자
근저당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실제 채무가 최고액을 넘어도, 제3취득자에게는 채권최고액이 책임 한도가 된다. 다만 채무자 본인은 이 한도와 무관하게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
후순위 권리자도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자기 배당 가능성을 판단한다(민법 제36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최고액은 단일 금액으로만 적는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A 5천·B 7천”처럼 쪼갤 수 없고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하나로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471호). 쪼개 적으면 각하 소지가 있다.
- 세금·국민주택채권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기준이다.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다(지방세법 제28조).
- 증액·감액은 변경등기로 한다. 채권최고액을 늘리려면 근저당권변경등기(공동신청)를 하고, 증액분에 등록면허세 0.2%가 붙는다. 증액은 후순위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등기예규 제1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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