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이란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직접 심리하려고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기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①).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에서 빚을 면제받으려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왜 빚을 졌는지, 숨긴 재산은 없는지”를 직접 묻는 자리를 거칩니다. 이 자리가 면책심문입니다. 다만 이의하는 채권자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는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시기
면책심문기일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①). 법원은 기일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아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②).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⑤).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으면 채권자들에게 알려, 이의가 있으면 나와서 말하도록 합니다.
심리 사항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를 심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 재산 은닉·손괴, 파산 원인을 숨긴 신용거래,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다 낭비·도박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이 대상이다. 동시폐지 사건이 아니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①). 이의 기간은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다. 이의를 하려면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②).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3조).
채권자가 “이 사람은 도박으로 빚을 졌다” 같은 이의를 내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말을 모두 들은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효과
심문과 이의 절차를 거쳐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 명령에 불응하면 그 자체가 불허가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발생 경위·낭비나 도박 여부·재산 처분 내역에 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한다. 진술서 내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솔직히 진술하는 편이 낫다. 경위를 인정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②의 재량면책 가능성이 열린다. 은폐하면 사기파산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 채권자가 도박·낭비 자료를 제출하면, 그 시기·금액과 회복 노력(상담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둔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면책에 불리하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면 진단서를 내고 기일변경을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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