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은 파산선고를 받은 면책신청자를 법원이 심문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 수 있지만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상태 등을 묻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채권자 등의 이의를 받은 뒤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은 언제 정하고 누구에게 알리나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이 기일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중 법원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제2항).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속행에도 같은 공고·송달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그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3항부터 제5항).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나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리한다.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춘 신용거래,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법이 정한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자세한 사유는 면책불허가에서 구분한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조사와 보고도 법원의 재량이며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23마6044).
이의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다.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이의신청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2조 제2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563조).
채권자 등이 단순히 면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심문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
법원은 신청자격이 없거나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고,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리한 뒤 내리는 불허가결정과 구별해야 한다.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심문 뒤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제2항). 면책허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는 공고하며,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일반적인 심문기일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제564조 제1항 제5의2호의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호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또는 같은 법 제322조의 구인 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심문 불출석이 법이 정한 채무자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제5의2호).
실무 체크포인트
- 기일통지에서 면책심문만 열리는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병합되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5항).
- 기일이 변경되거나 심문이 연기·속행되면 새 기일을 다시 확인한다. 해당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별도 공고와 송달이 생략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3항·제4항).
-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 내역, 낭비·도박 여부와 신청서 기재 내용을 대조해 사실대로 답변할 자료를 준비한다.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부터 30일이다. 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이 기준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즉시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일반 심문 불출석과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제5의2호).
-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동일한 파산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과 불복기간을 바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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