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의 집행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기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이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외국 판결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곧장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이 외국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판결의 대상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그 외국재판이 강제로 실현하기에 적합한 내용(이행을 명하는 급부판결 등)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툴 기회(대심적 심문)가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내려진 재판이어야 하며, 재판의 명칭·형식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한쪽 주장만으로 내려져 대심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재판은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돈을 지급하라”처럼 강제로 실현할 내용이 있는 판결이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요건 심사와 실질적 재심사 금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외국재판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즉 국제재판관할·적법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의 승인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춰야 한다.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은 조사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외국법원의 사실인정·법률적용이 맞는지 다시 따지지 않는다(실질적 재심사 금지).

우리 법원은 외국 재판의 결론이 옳은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승인요건만 갖췄는지를 확인해 집행을 허가할 뿐입니다.

관할과 절차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맡는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효과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재판과 합쳐져 집행권원이 되고, 국내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형성판결·확인판결처럼 별도 집행이 필요 없는 외국재판은 승인요건만 갖추면 집행판결 없이도 그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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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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