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청구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바꾸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바꾸는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과 청구원인 변경으로, 바꾸는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에 “구하는 내용”이나 “그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낸 청구를 새 청구로 갈아끼우거나(교환적), 그대로 두고 청구를 더 보태는(추가적) 두 방식이 있습니다.
유형
청구취지 변경은 심판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인도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바꾸는 식이다. 청구를 넓히는 확장도 청구취지 변경에 해당한다. 반대로 청구를 줄이는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해 본래 의미의 청구 변경이 아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취지는 두고 사실관계나 청구권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매매대금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바꾸는 식이다.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 대신 신청구를 내는 변경으로, 구청구의 취하와 신청구의 추가가 결합된 형태다. 추가적 변경은 구청구를 유지하면서 신청구를 더하는 것으로, 청구의 후발적 병합이라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교환적 변경은 원래 청구를 빼고 새 청구로 바꾸는 것이라, 원래 청구는 취하된 셈이 됩니다. 추가적 변경은 원래 청구를 두고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요건
소의 변경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신·구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 보호를 위한 요건이라, 피고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면 이의권을 잃는다.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지연이 우려되면 별소로 진행한다.
- 변론종결 전에 신청할 것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법원이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절차와 효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원인 변경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취지를 바꾸려면 서면을 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효력은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를 취하한 것이 되어 구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풀린다. 시효완성이 임박하면 교환적 변경보다 추가적 변경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추가적 변경은 확장 부분에 한해 차액 인지만 납부한다. 청구 감축은 인지를 더 낼 필요가 없다.
- 소변경신청서는 법무사의 서류작성 대행 범위에 든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계속 효력이 생기므로 조기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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