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바꾸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바꾸는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과 청구원인 변경으로, 바꾸는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에 “구하는 내용”이나 “그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낸 청구를 새 청구로 갈아끼우거나(교환적), 그대로 두고 청구를 더 보태는(추가적) 두 방식이 있습니다.

유형

청구취지 변경은 심판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인도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바꾸는 식이다. 청구를 넓히는 확장도 청구취지 변경에 해당한다. 반대로 청구를 줄이는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해 본래 의미의 청구 변경이 아니다(93누9460).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취지는 두고 사실관계나 청구권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매매대금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바꾸는 식이다.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 대신 신청구를 내는 변경으로, 구청구의 취하와 신청구의 추가가 결합된 형태다. 추가적 변경은 구청구를 유지하면서 신청구를 더하는 것으로, 청구의 후발적 병합이라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교환적 변경은 원래 청구를 빼고 새 청구로 바꾸는 것이라, 원래 청구는 취하된 셈이 됩니다. 추가적 변경은 원래 청구를 두고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요건

소의 변경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신·구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면 이의권을 잃지만, 법원은 변경이 옳지 않으면 직권으로도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지연이 우려되면 별소로 진행한다.
  3. 변론종결 전에 신청할 것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법원이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절차와 효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원인 변경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265조). 신청서 작성, 인지 계산, 송달과 불허가 결정 등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청구취지 변경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청구취지를 바꾸려면 서면을 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효력은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교환적 변경에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취하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신청구의 시효중단·기간 준수 효력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청구를 확장하면 변경 후 청구에 대한 인지액에서 변경 전에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청구 감축은 인지를 더 낼 필요가 없다.
  • 청구취지 변경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의 절차이고, 시효중단·기간 준수 기준은 상대방 송달일이 아니라 법원 제출일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