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종류란 부동산등기를 그 목적·내용·형식·효력에 따라 나눈 분류다. 등기는 새 권리관계를 처음 기록하는 기입등기부터 잘못을 바로잡는 변경등기·경정등기, 효력을 잃은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권리를 적는 등기, 적힌 내용을 고치는 등기, 지우는 등기, 다시 살리는 등기처럼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효력이 달라집니다.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그 목적에 따라 기입·변경·경정·말소·멸실·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기입등기는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처럼 새로운 권리관계를 처음으로 등기기록에 적는 등기다. 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생긴 불일치를,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있던 원시적 착오·빠뜨림을 바로잡는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말소등기는 효력을 잃은 등기 전체를 지우고,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 한다. 말소회복등기는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린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처음 적는 게 기입등기, 적힌 내용을 고치는 게 변경·경정등기입니다. 변경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힌 것을 고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뉜다.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1, 2, 3 …)를 받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독립 번호 없이 주등기 번호에 가지번호(1-1 등)를 붙여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기존 등기와 동일성·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쓴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등 일정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주등기는 1번·2번처럼 독립한 번호를 받고, 부기등기는 1-1처럼 기존 등기에 딸린 번호를 받습니다. 부기등기는 원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효력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뉜다. 종국등기는 권리변동을 최종적으로 공시하는 보통의 등기다. 예비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로, 대표적인 것이 가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신청 방법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신청 방법에 따라 공동신청·단독신청·촉탁등기로 나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관공서가 집행·체납처분 등을 위해 등기소에 요청하는 촉탁등기도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보통은 권리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상속이나 판결로 하는 등기, 이름·주소 변경 같은 것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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